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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재판을 중심음로 한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대한 실시의견” 발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2.21일 15:29
최고인민법원이 21일 “재판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대한 실시의견”을 공식 발표하고 “범죄자는 공정한 처벌을 받고 무죄자는 형사추궁을 받지 않게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첫째, 증거에 따른 재판원칙을 견지한다. 사건처리 모식을 “단서제공-사실증거 제공”에서 “사실증거-단서 제공” 식의 근본적인 전변을 실시한다.

둘째, 불법증거 제외 원칙을 견지한다.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불법 증거취득 등 현상은 억울한 사건, 허위조작 사건, 오심 사건의 중요 원인이므로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셋째, 의혹으로 인한 형사책임 추궁 금지 원칙을 견지한다. 유죄판결, 무죄석방 원칙을 견지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고인 죄행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며 여론조작이거나 민원제기, 란동 등 방식을 통한 불법 재판을 엄금한다.

넷째, 공정한 절차준수 원칙을 견지한다. 재판시 법률 절차를 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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