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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사각지대 불법 경영 여전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3.23일 08:41



재작년 7월에 시작된 궁극적으로 수입화장품의 비법적인 경로를 차단하고 수입화장품 경영을 합법화, 규범화하는데 취지를 둔“수입화장품 규범조례”가 실행된지 근 2년에 가까워지는 시기, 연길시 부분적 상가와 도소매점에서 시행 정황을 알아보고 업주들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연길시 대형상가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의 수입화장품은 모두 새로운 규정에 근거해 정확한 구입 경로와 합법적인 수입허가증을 제시하고 중문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한채 판매되고있었다. 대부분 상품의 중문 라벨은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제품 명칭과, 성분, 제조업체, 생산 일자와 주의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여 있었다. 명주상가 1층에서 화장품 매장을 경영하는 업주 김모 녀성은 “관세 등 비용으로 20% 가량 원가가 증가하고 중문 번역 라벨을 부착하는데 개당 0.1원의 비용을 들이면서 판매가격 역시상승했다”고 하면서 대신 정확한 수입 루트와 통관을 거치고 번역 표기를 부착한 “진품”임을 설명하면 가격 상승에도 두말없이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50~60%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부분적 소규모의 화장품 전문게와 인터넷, 위챗으로 거래되는 수입화장품은 정확한 루트와 관세통관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더러 번역 표기를 부착하지 않았고 생산일자 인지 유효 일자인지 모호하게 표시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했다. 작은 규모로 화장품 도매업을 하고있는 조모는 “규모가 작아 박리다매로 적은 리윤이나마 올리고있는데 관세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적자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하면서 초반에 엄격히 시행되던 규제가 원가 상승 등 원인으로 느슨해지면서 골목 상가, 사각지대 상가에서 때로는 정확한 루트로, 때로는 불분명한 루트로 물건을 들이는 등 규제 강화 정도에 따라 “눈치보기식”으로 장사에 림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층은 수입화장품 규제에 대하 찬반 의견을 보였다. 전업 주부인 박선희(37세)씨는 “관세통관 비용과 라벨 부착 비용으로 판매가격이 정도부이하게 상승했지만 정확한 수입 루트를 보장하여 시름을 놓을수 있게 되였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생인 려연(24세)씨는 “수입허가증 등 비용으로 증가한 비용이 바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려졌다.”고 비용 상승 부담을 표했다.

21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업계내 인사는 “우리 주에서 정기 검사와 일상 검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표준 미달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대형상가, 규모의 상가의 수입화장품 시장은 기본상 정화한 상황”이나 주내 화장품 경영 업체가 2700호에 이르고 단속 인원이 한정되여 부분적 골목지대, 사각지대의 소규모 상가, 난전을 전부 단속하지 못한 실정으로 그동안 불법합적인 경로로 수익을 얻는 “단맛”을 본 업주들이 그때그때 “대처하는식”으로 응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현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약간의 벌금에 그치는 등 강유력한 단속 제도가 뒤받침하지 못하고있다.



이 인사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골목상가, 소규모 상가를 집중 단속하는 내용이 규제에 포함되여 있으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인의 책임 의식, 작은 리익을 탐해 불법경영행위를 방치하여 정당화에 이르게 하는 소비자 의식 또한 바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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