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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거주 용도로 변경한 상용 주택 구매 제한

[기타] | 발행시간: 2017.03.29일 09:43

(자료 사진)

건설·판매 중 상용 주택 개인에 판매 불가

재차 거래 시 부동산 미소유자만 구매 가능

[신화망 베이징 3월 28일] (쿵상신(孔祥鑫) 기자) 26일 저녁, 베이징시 주택과 도농건설위원회, 베이징 규획과 국토자원관리위원회,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인민은행영업관리부, 은행감독위원회 베이징 감독관리국 등 5개 부서는 공동으로 ‘진일보로 상업·사무실 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에 관한 공고(약칭: 공고)’를 발포했다. 공고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건설 중(판매 중도 포함)인 상업·사무실 용 프로젝트의 판매 대상은 합법적으로 등록한 기업, 사업기관과 사회조직이어야 하고 이미 판매한 상업·사무실 용 부동산이 시장에서 재차 거래 시, 개인에게 판매할 수는 있지만 전제 조건은 베이징에 구매자 앞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없어야 하고 구매자는 연속 5년 베이징에서 사회보험금 혹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고는 또한, 공고 발포일로부터 부동산 개발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새로 기공한 상업·사무실 용 프로젝트를 사사로이 주택 용도로 바꾼 행위가 조사를 통해 규명되면 국토관리 부서에서는 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상업은행에서는 해당 기업의 베이징 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정지하며 개발업체와 중개업체가 이 공고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시, 관련 정보는 베이징시 기업신용정보시스템에 입력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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