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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그린카드', 중국의 스마트신분증으로 바뀐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4.18일 17:50

[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인 영구 거주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그린카드(绿卡, 영구거류증)'를 스마트 카드로 바꾼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32차 회의에서 '외국인 영구거류증 편리화 개혁 방안'을 통과시키고 '그린카드' 소지자의 편의를 확대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그린카드' 소지자가 중국인과 같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그린카드'에 메모리칩을 심어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판독기에서 곧바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그린카드'로 항공권, 기차표 구입은 물론 호텔 예약, 은행 업무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안부 관계자는 "새로운 '그린카드' 제도 관련 개혁 업무를 오는 2분기까지는 완료할 것"이라며 "정부 기관과 공항, 기차역, 은행, 보험사, 호텔 등 직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공안부는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그린카드 제도를 연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린카드' 신청 조건은 크게 투자, 재직, 특수성과로 나뉜다.

투자의 경우, 중국에 직접투자 혹은 3년 연속 일정한 투자와 함께 납세 기록을 갖춘 외국인은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된 산업 또는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 빈곡개발사업 중점 지역에 50만달러(5억8천8백만원) 이상 ▲중국 중부 지역에 1백만달러(11억7천7백만원) 이상 ▲중국 투자 누적액이 2백만달러(23억5천5백만원)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재직의 경우 중국에서 기업의 부총경리, 부공장장 또는 학교•연구기관의 부교수, 부연구원 등에 4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기간 3년 이상 납세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학교•연구기관은 중국 정부 산하기관 또는 중점학교, 기업은 중국 정부의 전략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하이테크,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

특수성과(국가특수인원)의 경우에는 중국 국가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있어 중대하고 특출난 공헌을 했거나 국가에 있어 중대한 가치가 있는 세계 정상급 인원, 특수기능, 저명인사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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