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생이 사귀던 12살 여자아이와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한 이유만으로 학교측이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11일 고교생 ㄱ군이 다니던 울산 모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ㄱ군은 지난해 3월과 4월 사귀던 12살 ㄴ양과 세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학교로부터 같은해 11월 퇴학처분을 받자 징계 재량권의 남용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군의 성 관련 비행사실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ㄱ군이 ㄴ양과 동의 아래 성관계를 했고, ㄴ양이 처벌을 원치않은데다 ㄴ양 부모도 서로 합의해 ㄱ군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했다”면서 “ㄱ군에게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퇴학처분은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ㄱ군에게 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재나 장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ㄱ군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시킨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