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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들의 사회보장에 두가지 호재가 생긴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8.01.17일 10:41
2억여명 농민공들은 올해 사회보장면에서 두가지 중요한 조정을 맞이하게 된다.

  산재보험 재차 중대정책 출범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6개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철도, 도로, 수상운수, 수리, 에너지, 공항 공정건설 프로젝트의 산재보험가입 사업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류 공정건설프로젝트에서 류동취업하는 농민공들을 산재보험의 보장에 포함시키게 된다.

  상기의 통지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로젝트와 락찰구간에 대하여 주관부문, 감독관리부문에서는 제때에 정돈개진하고 즉각 산재보험가입 수속을 보충취급하도록 독촉하여 “보험가입하지 않고 먼저 착공”하거나 심지어 “시공만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현상을 두절할것을 요구했다.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류형의 공사장에서 류동취업하는 농민공들은 법에 의해 산재보험의 보장을 향유하게 된다. 장익은 보험에 가입한 뒤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민공들이 법에 의해 여러가지 산재보험 대우를 향수할수 있어 농민공과 고용기업의 치료와 간호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줄수 있다고 밝혔다.

  농민공들 실업후 실업금을 수령할수 있어

  기자가 발견한데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7년 11월에 “실업보험조례(개정초안 의견청취고)”와 관련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는데 “의견청취고”의 한개 큰 특점은 농민공과 도시종업원의 보험가입 방법을 통일시켰다는 점이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행 조례의 농민계약제로동자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실업후 일차적으로 생활보조금을 수령한다는 규정을 취소하여 농민공과 도시종업원들의 보험가입 보험료 납부와 대우향수방법이 일치하게 함으로써 제도상에서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조달과 공평을 실현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현행정책의 규정에 따라 농민공들은 비록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실업후에는 다만 일차적인 생활보조금밖에 수령하지 못하기에 도시종업원 실업보험금의 표준보다 낮고 기타 보장과 취업봉사도 없기에 총체적인 보장수준이 도시종업원들보다 훨씬 낮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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