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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부서 91개 직매기업과 단체 약속담화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02일 17:51



우리 나라의 직매업종은 안정적으로 발전한 동시에 법규위반 행위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있으며 군중들의 반향이 강렬하고 사회적인 피해가 크며 후과가 엄중하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상무부는 29일 북경에서 직매기업 단체약속담화 및 주의환기경고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였으며 91개 직매기업의 고위층 경영자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경쟁국, 상무부 시장질서사 책임자는 회의에서 직매기업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고도로 경각성을 높이고 직매업종에 존재하는 문제의 엄중성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고도의 자각성을 갖고 기업경영활동이 법률의 최저선을 건드리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경영활동과정에 직매기업의 내부관리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보완하며 판매팀, 기업의 고위층 경영자와 직매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행위를 실제적으로 규범화하고 과장되고 허위적인 선전행위와 규정위반 직매행위를 두절해야 한다. 보건식품 품질안전관리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보건식품의 제품품질, 생산과정, 판매단계, 상표설명서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신고의 록색통로를 소통시키며 편리하고 신속한 반품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엄격히 요구에 따라 정돈개진의 시달을 잘 틀어쥐여 사회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검사 및 부정당경쟁반대국 주요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음단계에 직매기업은 자체의 실제상황과 결부하고 ‘보건’시장혼란현상 정돈 100일 행동과 결부하여 이번 회의와 각지 감독관리부문 약속담화회의 요구에 따라 생산, 판매, 판매후봉사, 내부관리 등 단계로부터 허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존재하는 문제를 정돈개진하여 반드시 효과를 보아야 하고 진정으로 법을 지키며 규정에 맞는 성실신용경영을 해야 한다. 제대로 정돈개진되지 않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문제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감독관리부문은 비정기적으로 집중약속담화를 진행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 징계한다.[북경=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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