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신화통신] 26일 사천성의료보장국은 도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구좌자금 사용 능률 제고를 위해 3월 1일부터 개인구좌 자금은 원 지불범위 토대에서 종업원 본인과 그 배우자, 부부 량측 부모, 자녀들의 부분적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신 규정에 따라 개인구좌 자금은 종업원 본인과 그 배우자, 부부 량측 부모, 자녀들의 다음과 같은 3개 면의 비용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첫째는 통일적인 보장자금 조성 지역내 지정의료기구에서 병치료를 받아 발생한 일반 외래진료(진찰권 포함), 외래진료 특수질병(지정약방 포함), 입원, 건강검진, 비계획적 면역접종, 원격진료와 가정의사 계약봉사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봉사 비용이고 둘째는 사천성내 지정 소매약방에서 질병치료와 의료재활과 관계되는 약품, 의료기기, 의료용 소모품, 보조기구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며 셋째는 통일적인 보장자금 조성 지역내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령활취업인원들이 가입한 종업원의료보험, 보충의료보험, 중특대질병보험, 장기적 간병보험 등 정부에서 전개하는 의료보장과 관계되는 사회보험의 개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