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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간척 신규대상 심사비준 전면 중단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3.20일 08:46



[항주=신화통신] 절강성정부가 일전 간척(围填海) 신규대상 심사비준을 전면 중단하여 해양생태환경의 지속적인 호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일전에 인쇄 발표한“국가해양감찰의 간척 전문독찰의견을 관철시달할 데 관한 절강성의 개정방안”에 따르면 절강성은 간척 신규대상을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대상과 관련되는 간척만 절차에 따라 신고비준하는 외에 간척 대상 심사비준을 전면 중단하고 빈해습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동시에 절강성은 간척현황조사를 전면 전개하여 생태우선, 절약과 집약, 분류시책, 적극적이고 타당한 원칙에 따라 간척력사에서 남겨진 문제목록을 확정하고 처리방안을 제정하며 간척에 의한 부동산개발, 저수준의 관광레저오락항목 건설과 해양생태환경을 오염시키는 항목을 엄격히 제한한다.

방안은 간척항목 신축을 엄격히 통제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항목외에 간척항목의 심사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제기했다. 2017년전까지 이미 배치했으나 삭감하지 않은 간척계획지표는 더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신축 불법 간척을 견결히 제지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은 신축 간척은 관련 부문에서 엄격히 조사처리하고 해역의 원래 상태를 회복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감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엄격히 책임을 추궁한다.

절강성정부는 국가해양독찰의 의견에 따라 4대류형의 86가지 구체문제에 대해 일일이 서류를 작성, 립건하고 목표, 진척 초읽기, 시달책임, 기한내에 등록취소를 명확히 하여 시간과 지점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보장하였다.

절강성정부는 2020년에 이르러 전 성 륙지자연해안선 보유률을 35% 이상, 바다섬 자연해안선 보유률 78% 이상, 해안선 관리복구길이 300킬로메터 이상, 해양생태 최저선구역면적 1만 4084평방킬로메터, 해양보호구역면적 5000평방킬로메터 보장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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