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9시에 상해시 포동신구인민법원에서는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아오던 심수유관(唯冠)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미국 애폴사 IPAD제품이 유관회사의 상표권을 침범했다고 기소한 사건을 공개 개정심리한다.
포동신구법원 지식재산권정 정장이 심판장을 맡았다.
두 회사의 분쟁은 일찍 2000년부터 시작됐다. 당해, 유관그룹 산하의 유관대북회사는 여러개 나라와 지구에서 각기 IPAD상표를 등록했다. 2001년, 심수유관과학기술유한회사는 중국 내지에서도 IPAD상표를 등록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애폴사는 IPAD컴퓨터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5일, 심수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IPAD 상표 전문사용권을 애폴사에 돌려주며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애폴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월 17일, 광동성 혜주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애폴사의 판매상 심수시순전련쇄주식유한회사 혜주자화분점에서 애폴사의 IPAD 해당제품을 판매하는것을 금지한다는 판결서를 하달했다.
이는 IPAD 상표분쟁이 시작된후 법원으로부터 처음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애폴 판매상이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