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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법원,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 기각

[기타] | 발행시간: 2012.02.24일 04:14
중국에서 아이패드(iPad) 상표권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는 애플사가 최대 도시 상하이에선 당분간 아이패드를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상하이 푸둥신(浦東新)구 중급인민법원은 23일 상표권을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중국의 프로뷰 테크놀로지(唯冠科技)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시작한 심리에서 프로뷰 측은 아이패드의 중국 내 상표권을 갖고 있다며 애플이 상하이에서 아이패드를 팔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패드 판매가 프로뷰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증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프로뷰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법원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아이패드를 계속 파는 것을 막는 법이나 규정도 없다"며 "재판부가 판금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로뷰의 모회사인 대만 기업 '타이베이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지난 2000년 세계 각국에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했고, 이후 애플은 10개국에서 아이패드의 전 세계 상표권을 사들여 태블릿 PC를 출시했다.

그러나 자회사인 선전 프로뷰는 중국 내 상표권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프로뷰는 중국 각지에서 아이패드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 전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중급인민법원이 처음으로 프로뷰의 손을 들어주고 현지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푸둥신구 법원의 판결로 애플은 프로뷰와의 법정 다툼에서 한 차례 승리를 거둔 셈이나 광둥(廣東)성 고급인민법원이 오는 29일 상표권 분쟁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jianwa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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