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출입국정책에 대한 해석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사람들이 출입국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진단서 문제이다.
얼마전 한국 정부는 6월부터 한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이라면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땐 반드시 코로나19 증상이 기재된 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6월 전에 한국에서 출국하고 6월 이후에 다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 법무부가 내놓은 추가 설명자료에 의하면 6월 전에 한국에서 출국하고, 6월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진단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진단서의 언어에 관해서도 한국 법무부는 일전에 한국에 입국시 필요한 진단서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글이나 영어로 된 진단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 법무부가 내놓은 추가 설명자료에서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이나 영어로 발급 받아야 하지만 현지의 사정상 두 가지 언어로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례외적으로 현지의 언어로 작성된 진단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현지의 언어로 작성한 뒤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 번역본은 공증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만, 번역을 하는 사람이 번역확인서를 작성한 후 입국할 때 진단서 원본, 진단서 번역본, 번역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번역확인서는 ‘하이코라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원양식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이번 법무부의 추가 설명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 필요한 진단서는 반드시 핵산 검사를 받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단서에 발열, 오한, 근육통, 기침, 두통, 인후통 등 코로나와 관련된 증상이 없다는 내용만 있으면 충분하니,굳이 핵산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