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20일 '무기무역조약'가입과 관련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을 가결했다.
'무기무역조약'은 상규무기 무역을 규범화하고 불법양도를 단속하며 무기의 범람으로 유발된 국제 지역의 불안정과 인도주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
정상적인 군수품 무역에 종사하는 국가인 중국은 시종 고도로 책임지는 태도로 군수품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군수품 수출관제 정책 법규 체계를 구축, 보완해왔다. 중국의 관련 군수품 무역 정책과 관리조치는 심지어 '무기무역조약'의 요구 이상으로 엄하다. 중국의 '무기무역조약'가입은 조약의 보편성을 한층 제고하고 중국과 각 국간의 정상적인 군수품 무역 왕래를 추진해 국제 군수품 무역 질서를 보다 규범화할 것이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무기무역조약'가입 결정을 가결한 것은 글로벌 무기무역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중요한 조치로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기존의 국제군비통제 체계를 수호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념을 실천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성의를 보여준다.
'무기무역조약'은 2013년 4월2일 유엔 총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14년 12월 24일 발효했다.
2020년 6월까지 '무기무역조약'의 체약국은 총 106개이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