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명 발표!
외교부는 18일, 미극측이 이른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법으로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이른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법으로 체결하였다. 이른바 이 법안은 중국 신강의 인권상황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고 신강관리 정책을 악랄하게 공격하였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공공연히 짓밟고 중국 내정을 란폭하게 간섭하였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이에 대하여 강렬한 분개와 견결한 반대를 표한다.
신강관련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과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니라 반폭력과 반테로, 반분렬의 문제이다. 신강은 일찍 극단주의, 폭력테로 분렬활동의 해를 깊이 받았으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았다.
신강에서는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타격과 예방을 서로 결부하면서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 바 이런 조치들은 중국 법률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사회의 반테로와 극단화 해소를 창의를 실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유엔 글로벌 대 테로 전략〉과 〈폭력 극단주의 방지 행동계획〉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보조와 구현이 망라된다.
신강에서 전개한 여러가지 사업들은 폭력과 테로 활동이 다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를 유효하게 억제했으며 국가의 통일과 안전을 최대한으로 수호하고 신강 여러 민족 인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발전권 등 기본 권리들을 보장했다.
지난 3년 남짓한 동안 신강에서는 폭력테로 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족이 평등하고 단결하며 종교가 화목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평화로왔다.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의 신강관리 정책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극적인 평가를 내려주었다.
테로주의, 극단주의는 인류사회의 공동의 적이다. 각국의 반테로, 극단화 해소 노력에 대해 같지 않은 평가를 해서는 안되며 더우기는 국제 도의와 인류의 량심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외곡하여서는 안된다.
미국측의 상술한 이른바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시비를 전도하며 신강의 반테로, 반분렬과 극단화 해소 조치를 오명화하고 반테로 문제에서 이중 표준을 실행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미국측이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고 중국의 민족관계를 리간하고 신강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며 중국의 발전 장대를 억제하려 하는 음흉한 심보를 한층 더 폭로하였다.
우리는, 신강의 사무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하므로 그 어떤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측에 엄정히 알린다. 중국 정부와 인민이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미국측이 잘못을 즉각 바로잡고 신강관련 법안을 리용하여 중국 리익에 손해를 주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측은 기필코 견결히 반격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측이 짊어져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