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과 초원 등 생태계통 기능을 승화하고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의 삼림초원자원 보호발전에 대한 주체책임을 진일보로 다지기 위해 전국적으로 림장제(林长制)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림장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삼림 초원 자원 생태 보호, 생태 회복, 재해방지 통제, 감측관독 관리, 삼림 초원 령역에 대한 개혁 심화, 기층 기초 건설 등을 강화한다. 국가림업초원국 해당 책임자는 12일에“2022년 6월에 림장제가 전면적으로 건립, 이는 모든 삼림과 초원에 전문 수호자가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림장제란‘분급책임’원칙에 따라 성,시,현,향,촌 5급 림장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급 림장 책임자는 본 책임구역 삼림자원 보호 발전 사업을 독촉 지도하여 삼림자원 보호 발전 중대 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하며 법에 의해 삼림자원을 파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조사처리해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