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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다음해 5월부터 생활쓰레기 강제분류 전면 실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8일 14:51



북경 11월 27일발 신화통신: 북경시 15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27일 을 표결, 통과했다. 북경은 2020년 5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강제분류를 실시하게 되고 규정을 어기고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수정후의 조례는 생활쓰레기 산생 단위와 개인을 생활쓰레기 책임주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한다.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유해쓰레기, 기타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고 각각 상응한 표지가 붙은 수납용기에 투입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처벌과 교육을 결합한 원칙에 따라 우선 권고, 제지하고 다음에 서면경고를 하며 재차 위반하면 도시관리종합집법부문에 의해 5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게 된다. 자원적으로 생활쓰레기분류 등 사회구역 서비스활동에 참여하면 행정처벌을 면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민생과 관련된 기초성 공익사업으로 생활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환경을 수호하며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수정후의 조례에 따르면 가두판사처와 향진인민정부는 본 관할구역내의 쓰레기 일상 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관할구역내 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 감량에 참여하여 법에 의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의무를 리행하도록 지도한다. 북경시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생활쓰레기 관리의 종합심사제도를 수립하고 정부 심사지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밖에, 2017년이래 북경시는 134개 중앙기관, 650개 2급 단위와 118개 시급, 1660개 지역급 당정기관에서 쓰레기 강제분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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