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약위생과학기술발전연구중심 주임 정충위는 27일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소식공개회에서 해관, 변방검사, 공항,격리장소, 지정의료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일군들은 면역절차를 완수한후 6개월후에 면역을 강화할수 있다고 소개했다.
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거나 낮은 인원은 면역절차를 완수한 6개월후 면역을 강화할수 있다. 이외 60세이상 군체로서 해외의 고위험지역이거나 국가에 가는 사람들도 면역을 강화할수 있다.
목전 면역절차를 완수한 6개월후의 전반 군체에 대해 면역강화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직 진일보 연구가 수요된다고 인정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