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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에 공민이 리행해야 할 7가지 의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4.04일 14:53
최근 길림성법학회 범죄예방연구회 상무리사이며 길림재경대학 법학원 부교수이며 법학 박사인 방도원은 전염병 발생 기간에 공민으로서 리행해야 할 7가지 의무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잘 할 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1. 공민은 전염병 예방 통제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전염병 예방치료법》 제9조와 《돌발사건 대응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돌발사건 대응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에 모든 공민은 전염병 예방 통제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공민은 지휘에 복종하고 응급 처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돌발사건 대응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에 전염병 발생지의 공민은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혹은 소속 단위의 지휘와 배치에 복종하고 인민정부가 취한 응급처치 조치에 배합하며 응급구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사회 질서 수호에 협조해여 한다. 즉, 응급처치 조치와 구조 업무 진행에 배합할 의무가 있다.

3. 공민은 코로나 예방 통제 조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전염병 예방치료법》 제12조, 제27조와 《돌발 공공 위생사건 응급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령역 내의 모든 개인은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의 전염병 관련 조사, 검험, 샘플 채취,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고 관련 상황을 사실 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 밖에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오수, 오물, 장소와 물품에 대해 관련 부문과 개인은 반드시 질병예방통제기구의 지도 아래 혹은 그가 제시한 위생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소독 처리해야 한다. 소독 처리를 거부할 경우, 현지 위생행정부문이나 질병예방통제기구는 강제 소독 처리를 한다.

4. 공민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위해의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돌발사건 대응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위생사건이 발생한 단위는 즉시 본 단위의 응급구조대오와 일군들을 조직하여 피해 인원을 구조하고 위협을 받은 인원을 분산, 철수, 배치하며 위험원을 통제하고 위험구역을 표시하며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기타 위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즉,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에 공민은 소재 단위의 배치에 복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전염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져야 한다.

5. 공민은 제때에 전염병 발생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전염병 예방치료법》 제31조와 《돌발사건 대응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제때에 부근의 질병예방통제기구 혹은 의료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돌발 공공 위생사건 응급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돌발 사건에 대해 숨기거나 늦추거나 거짓을 고하거나 타인에게 숨기거나 늦추거나 거짓을 고하도록 지시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공민은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 의심 환자를 발견할 경우 제때에 부근의 질병예방통제기구나 의료기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6. 공민은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돌발사건 대응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민은 돌발 사건, 사태의 발전 혹은 응급처치 사업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조작, 전파해서는 안된다.

7. 공민은 특수한 기간에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기 쉬운 사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치료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민이 만약 전염병 환자, 병원 소지자 혹은 전염병 의심 환자라면 치유 전 또는 전염병 혐의를 배제하기 전에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종사할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전염병을 확산시키기 쉬운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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