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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흑토지보호법’ 시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6.28일 15:14
24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35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흑토지보호법〉(이하 ‘흑토지보호법’)을 표결, 채택했다. 흑토지보호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장절을 나누지 않고 총 38조로 이뤄졌다. 내용에는 립법 목적, 적용 범위, 보호 요구와 원칙, 정부 책임과 조률 기제, 계획 제정, 자원 조사와 감독관리, 과학기술 지지, 수량 보호 조치, 품질 향상 조치, 농업생산 경영자의 책임, 자금 보장, 장려 보조 조치, 심사와 감독, 법률 책임과 추궁 및 림지, 초원, 습지 등 관련 법률과의 접목이 포함되였다.

흑토지보호법에 따르면 흑토지는 흑룡강성, 길림성, 료녕성, 내몽골자치구의 관련 지역 범위에 있는 흑색 혹은 암흑색 부식질 표층의 성상이 좋고 비옥도가 높은 경작지를 가리킨다.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문은 자연자원, 수력행정 등 관련 부문과 함께 흑토지 개간 력사와 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적 보호, 종합적 정돈과 계통적 복구에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흑토지 보호 범위를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확정하고 제때에 조정하기로 했다. 력사적으로 흑토지에 속했지만 확실히 복구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흑토지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복구, 회복을 진행한다.

본법에는, 국가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흑토지 보호 정책을 실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흑토지 보호 재정 투입을 보장하고 공정, 농예, 농기계, 생물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흑토지의 량호한 생산 능력을 보호하고 흑토지의 총량이 줄지 않고 기능이 퇴화되지 않으며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력이 지속 가능하도록 확보한다. 흑토지는 마땅히 식량과 유료 작물, 당료 작물, 남새 등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여야 한다. 흑토층이 두텁고 토양 성상이 량호한 흑토지는 마땅히 규정한 표준에 따라 영구 기본 농전에 포함시켜 식량 생산에 중점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주목할 점은, 본법은 관련 법률규정과의 효과적인 접목을 충분히 고려하여 림지, 초원, 습지, 하천과 호수 등 범위내 흑토지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삼림법, 초원법, 습지보호법, 수법 등 관련 법률에 적용시킨 것이다.

흑토지를 도굴, 람굴하면 토지관리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불법으로 흑토지를 팔면 불법 판매한 흑토와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립방메터당 5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불법으로 판매한 흑토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구매했을 경우 불법 구매한 흑토를 몰수하고 물건 가치의 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안긴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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