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시중급인민법원에서 개최한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일전, 동북지역의 첫 금융법정인 장춘금융법정이 정식으로 안건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장춘금융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에 따라 장춘시중급인민법원에 설립한 것이고 장춘시의 관할구역내에서는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이 응당 제1심 금융 민상사 안건을 접수해야 하며 금융차입계약, 은행카드, 저축예금계약, 증권, 선물거래(期货交易), 영업신탁, 보험, 수표(票据), 신용증, 융금임대계약, 금융위탁재테크계약, 저당 등 분쟁을 포함한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금융감독관리기구이고 금융업무와 관련된 담보계약, 저당계약, 질권계약, 보증계약 등 분쟁, 독립보증서, 보리, 사모기금 등 신형금융 민상사 분쟁과 기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는 금융 민상사 안건도 포함한다. 또 당사자가 장춘시 관할구역 내의 기층인민법원이 내린 제1심 금융민상사건판결, 재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사건도 포함하여 법에 따라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상술한 안건의 재심안건도 포함한다.
장춘금융법정의 설립은 장춘지혜법무구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장춘법원금융재판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한다.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장춘금융법정의 설립을 계기로 법에 따라 온당하게 금융 민상사 안건을 접수하고 집약화, 전문화, 고품질의 금융재판을 통하여 금융 소비자, 투자자 및 금융기구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거시금융정책의 련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봉사를 제공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심판의 규제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금융위험을 방비, 해소하며 금융법치건설을 촉진하고 지방의 경제사회발전을 더욱 잘 봉사하고 보장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