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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재’, 재연길 기업에 취업 시 최고 5만원 보조금 받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7.18일 14:40
《‘청년연길’ 도시발전 실시방안》이 발표된 이래 기업 인재 보조금 등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들이 청년 군체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다.

인재 력량을 발전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방안》은 연길에 오는 청년 인재들에게 ‘기업 인재 보조금 향수’ 정책을 제시했다. 이 정책 조치는 기업의 수요를 선도로 하여 정책의 혜택을 최대 한도로 방출함으로써 ‘인재 사슬’ 이 ‘산업 사슬’에 기능을 부여하게 하는 인재 유치, 인재 활용, 나아가 인재를 남기는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방안》은 연길시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 성급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기업, 첨단기술 기업, 한도액 이상 상업무역 기업, 규모 이상 써비스업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인재 보조금 정책을 향유한다고 명확히 했다. 중점 분야 기업이 전일제 본과, 석사, 박사 청년 인재를 새로 영입할 경우 각각 1만원, 3만원, 5만원의 일회성 인재 보조금을 준다.

이 밖에, 인재 보조 정책을 향수하는 기업 고급관리인원과 고급기술인원은 기업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개인소득세 중 지방재력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개인을 장려하는 데 사용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 《방안》에서 언급한 청년 인재란 연길에 와서 취업하고 정착, 투자하고 창업을 해 만 1년 이상이 되고 전일제 본과 이상 학력, 35주세 이하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고학력(박사), 고직함(부고급 이상) 인재의 년령은 40주세까지 완화한다. 이 류형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연길시 중점기업(민영기업 포함)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며 인사부문의 청년 인재 인정을 거친 후 인재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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