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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성희롱" 중학교 보건교사,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 사연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8.20일 07:07



위 사진은 사건과 아무 관련 없음 사진=나남뉴스

중학교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괴롭힘을 받는 상황이 알려졌다.

최근 18일에 블라인드에 ‘여친이 보건교사로 교권 침해 당한 사실’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의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대규모의 중학교에서 2년차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학교 2학년 남학생 두 명이 자주 보건실을 찾아와 '선생님 너무 예쁘다', '누나라고 불러도 되겠어?' 등 무례한 말을 하고, 보건실의 물품을 마음대로 다루는 등의 행동으로 여자친구를 괴롭힌다고 전했다.

A씨는 “여친이 학생들에게 보건실은 아플 때만 와달라고 부탁하고 담임선생님에게도 상황을 전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학생들이 불량하다 보니 다른 학생들도 보건실 치료를 받기를 주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교사들이 학생에게 체벌이나 다른 물리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문가나 법률가들의 조언을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2학기부터 교권침해 학생 ‘물리적 제지’ 가능… “체벌과 달라”



사진=켄바

2학기부터 초·중·고 학교 교사들은 학생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물리적 중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체벌'과는 별개로 본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일에 이와 관련된 '교사의 학생 지도 고시' 시안을 발표했다. 이 고시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2학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고시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임과 교사의 학생 지도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항변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은 교사가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이나 치료를 학부모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이 권고를 두 번 이상 거부할 경우 그것이 교육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 상담은 수업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상담 시간 및 방식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교사는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을 제지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체벌과는 다르다고 교육부가 강조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경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소지품 검사나 보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생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반성문 작성이나 시설 복구 등의 훈계를 받을 수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물리적 중재나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해 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리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지도 조치를 부당하게 여길 경우 교장에게 항변할 수 있고, 교장은 14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 및 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고시 시안에 대한 의견을 18일부터 28일까지 수렴한 후, 다음 달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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