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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없어도 농촌호적 가능...길림성 파격적인 호적정책 발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11.24일 23:45
―길림성 도시에 주택 없어도, 농촌에 토지 없어도 입적 가능



11월 24일, 기자가 길림성정부 보도판공실이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길림성공안청은 기능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봉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호적정책을 한층 더 최적화하는 길림성 공안기관의 새로운 조치》(이하 《5가지 새로운 조치》로 략함)를 출범시켜 인민대중의 획득감과 체험감을 한층 더 높이고 더욱 낮은 문턱, 더욱 우수한 봉사로 길림에서 창업하고 생활하는 대중들에게 량호한 공안 정무봉사 환경을 마련해주고 길림의 진흥, 발전을 위해 인기를 모으고있다.

이번에 출범한 《5가지 새로운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도시에 주택이 없어도 입적할 수 있다

도시 파출소에 집체가구(集体户)를 설립하여 도시에 주택이 없거나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지만 도시에 입적하려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에 입적하려면 ‘사람이 오기만 하면 입적할 수 있고, 입적하고 싶으면 입적할 수 있도록’ 한다.

2 성내 농촌에 토지가 없어도 입적할 수 있다

성내 호적이 향촌지역에 등록된 경우, 토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전입하려는 향촌에 합법적인 택지가 있다면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대표대회의 동의를 거쳐 호적을 전입할 수 있다.

3 성내 거주증 상호 인정

성내 첫 잠정거주 등록시간부터 계산하여 180일을 만족시키면 성내 현 주거도시에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성내에서 이미 거주증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성내의 기타 도시에 가서 잠정거주 등기를 처리한 후 직접 새 거주증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4 열점 업무 ‘다성 통판’

6가지 종류의 호적 이전 업무, 호적류 증명 발급, 신생아 입적, 주민 신분증 처리에서 ‘다성 통일취급’(跨省通办)을 실현하는 토대우에서 주택 구매 입적, 구인 입적 등 사항의 ‘다성 통일취급’을 계속 출범했다.

5 더 많은 업무 ‘전 과정 인터넷 처리’

5가지 증명과 5가지 입적업무의 ‘전과정 인터넷 처리’를 출범한 토대우에서 신생아 입적, 비주항(非主项) 호적등록항목 변경 정정 등 열점 호정업무 ‘전과정 인터넷 처리’를 계속 내놓았다.



길림성공안청 부청장 류동백

소개에 따르면 올들어 길림성공안청은 길림의 진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기업과 대중의 수요를 선도로 사무수속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처리기한을 줄이며 《인민 편리 기업 유리 15가지 조치》 등 ‘함금량’이 있는 봉사조치들을 제정, 출범함으로써 기업, 대중과 사회 각계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

기자회견에서 길림성공안청 부청장 류동백(刘东柏)은 “《다섯가지 새로운 조치》가 출범된 후 대중들은 입적 문턱이 더욱 낮아지고 수속이 더욱 적어졌으며 경로가 더욱 많아지고 속도가 더욱 빨라졌으며 체험감이 더욱 좋아졌다고 반영했다.”면서 “다음 단계에 성공안청은 《다섯가지 새로운 조치》의 관철, 락착을 참답게 틀어쥐고 정책 선전을 확대하며 정책 해석을 따라 잘하며 경찰 강습을 강화하여 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련되는 좋은 일들을 잘 처리하고 실제적인 일을 잘 처리하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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