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서울남부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회사자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하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택배회사 대표 박모씨(43)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춰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유족들이 치유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박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12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자신의 택배운송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자금 유용에 대해 문제 삼은 부하 직원 최모씨(45)를 손도끼로 살해하고 사체를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창고 주변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월급 지급이 늦어지면서 최씨와 갈등을 빚어왔고, 최씨가 반말로 무시하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최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