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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 절반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0.23일 17:30
국민 체감정서와 큰 차이…법원 '솜방망이 판결' 도마

법원행정처 국감자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절반(48.1%)이 지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가족과 합의했을 때에는 10명 중 8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판사들이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자료를 분석,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2010년 41.3%(482명 중 199명)에서 지난해 48.1%(468명 중 225명)로 6.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 판결에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 가족과 합의하지 않았을 때 실형이 65.2%(집행유예 34.8%)였지만 합의했을 때는 22.5%(집행유예 77.5%)로 크게 낮아졌다.

노 의원은 “국민 법감정과는 상반된 가벼운 처벌 탓에 아동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 아동 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법관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도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아동성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실형률(21.4%)이 어른들의 성범죄(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실형률(66.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판사들의 무관심도 도마에 올랐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성범죄에 대해 각 법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2009년 하반기 11.4%에서 2010년 13.4%, 2011년 20.9%로 증가하고 있다”며 “판사들이 국민 법감정에 무관심해 일반 인식과 괴리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원 여성토막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2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오원춘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구격리를 위해 가석방 등 감형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법원 기각률이 3년 동안 3배 이상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기각률은 22%(45건 중 10건 기각), 2009년에는 12.4%(194건 중 24건), 2010년에는 24.4%(834건 중 204건), 2011년에는 43.7%(1279건 중 559건 기각)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각률은 39.1%(465건 중 182건)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률이 높아지면 재범을 방지하려는 전자발찌제도 도입의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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