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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누가 립증책임을 지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9일 10:31
사례 :

소왕과 소장은 대학졸업후 한단위에 취직하였다. 둘이 다 외지에 집이 있어 단위에서는 그들 둘을 한숙사에 배치하였다. 방이 좁아 두 사람의 침대를 놓고나니 창문곁에 책상 하나밖에 놓을수 없었다. 소왕은 소장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컴퓨터를 책상에 올려놓고 책상을 거의다 차지하였다. 소장은 내색은 안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언짢았다.

최근 한동안 소장은 회사에서 맡긴 일이 늘어나면서 퇴근후에도 숙사에 와서 자료를 작성하고 일을 다그쳐야 했다. 이전에는 쪽걸상에 앉아 침대에 엎디여 글을 썼는데 시간이 길어지자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아파났다. 그래서 소장은 소왕보고 책상우의 컴퓨터를 치울수 없겠는가고 의논했다. 책상은 두 사람이 책을 보고 글을 쓰기 위한것이지 컴퓨터를 놓는 탁상이 아니지 않는가고 하였다. 그런데 소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먼저 차지한 사람이 쓰는거지, 치우지 않겠다.”고 하였다. 소장이 몇번이나 말해도 소용없었다.

한번은 쌍방이 또 이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소장이 화가 난김에 소왕의 컴퓨터모니터를 번쩍 들어 소왕의 침대에 내려놓으려고 하였다. 급해난 소왕이 이를 제지하려 들며 서로 밀고닥치고 하던중 소장이 단단히 쥐지 못해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컴퓨터모니터가 박살나고말았다. 소왕은 소장더러 자기의 컴퓨터모니터를 배상하라고 했지만 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화가 난 소왕은 소장을 법에 걸었다. 법원 립건정의 법관은 소왕이 쓴 소송장을 보고나서 “소송장외에 또 어떤 증거가 있는가?”고 물었다. 이에 어리둥절해난 소왕은 “증거요? 제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관계해야지 왜 또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가요?” 하고 물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누가 증거를 제공할 책임을 지는가?

변호사론평 :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4조 첫 조항은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에는 원고, 피고, 제3자 등이 포함된다. 법률은 이와 동시에 또 “주장하는자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립증책임의 일반원칙외에 만일 당사자 및 그의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원인으로 인하여 자체로 수집할수 없는 증거 또는 법원이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그것을 조사, 수집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만일 원고가 기소해 법원이 자기의 소송주장을 지지해줄것을 청구한다면 원고는 증거를 제공해 자기의 주장이 합리하고 합법적이라는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만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려면 피고는 자기의 무고를 증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불합리하고 합법적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만일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에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공한 증거가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패소의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다음 몇가지 상황에서만은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한다. (1) 당사자가 객관적원인으로 인하여 자체로 수집할수 없는 증거, (2) 인민법원이 감정,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3)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상호 모순되고 인정할 방법이 없는 증거, (4) 인민법원이 자체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타 증거.

당해 사건에서 원고 소왕은 자기의 물품이 손해를 봤다는 증거와 피고 소장이 잘못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 자기의 소송주장을 지지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고 소장은 소왕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자기한테 잘못이 없다는 증거를 제공하거나 소왕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 소왕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자기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의거 :

"민사소송법" 제64조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 및 그의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원인으로 인하여 자체로 수집할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일 경우 인민법원이 그것을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전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73. 민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책임지고 조사, 수집하여야 하는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망라된다.

(1) 당사자 및 그의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원인으로 인하여 자체로 수집할수 없는 증거,

(2) 인민법원이 감정,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3)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상호 모순되거나 인정할 방법이 없는 증거,

(4) 인민법원이 자체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타 증거.

74.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권리침해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권리침해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부인할 경우에는 피고가 립증책임을 진다.

(1) 제품 제작방법의 발명특허로 하여 인기된 특허권리침해소송일 경우,

(2) 고도의 위험작업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일 경우,

(3) 환경오염으로 인기된 손해배상소송일 경우,

(4)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 및 건축물우에 놓였던 물건이나 걸렸던 물건이 무너지고 벗겨지고 떨어져내리면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일 경우,

(5) 사육한 동물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일 경우,

(6)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립증책임을 져야 할 경우.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1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경우 기소조건에 부합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소송청구가 의거하는 사실이나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가 의거하는 사실에 반박할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여 립증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의 사실적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거나 또는 그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립증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후과를 부담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립증의 요구 및 법적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합리한 기한내에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립증을 할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적원인으로 인하여 자체로 증거를 수집할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에 증거수집을 신청할수 있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립증책임을 져야 한다.

(1) 신제품 제조방법의 발명특허로 인한 발명특허권리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같은 제품을 제조한 단위 또는 개인이 당해 제품의 제조방법이 이미 특허가 있는 방법과 같지 않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

(2) 고도의 위험작업으로 인한 권리침해행위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3) 환경오염으로 인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법률규정의 면책사유 및 그 행위와 발생한 손해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4)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 및 건축물우에 놓였던 물건이나 걸렸던 물건이 무너지고 벗겨지고 떨어져내리면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과실이 없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5) 사육한 동물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에 있어서는 그 동물의 사육인 또는 관리자가 이에 대한 과실이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있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6) 하자가 있는 제품으로 인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에 있어서는 그 제품의 생산자가 법률상 규정된 면책사유에 대해 립증할 책임이 있다.

(7) 공동위험행위로 인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위험행위를 행한자가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8) 의료행위로 인기된 권리침해소송에 있어서는 그 의료기구가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의료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권리침해소송의 립증책임에 대해 법률적으로 특수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5조 계약분쟁사건에서 계약관계의 성립, 유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일방은 계약체결과 효력발생의 사실에 대해 립증할 책임이 있다. 계약관계의 변경, 해제, 종료,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 일방은 계약관계에서 변동이 생기게 된 사실에 대해 립증할 책임이 있다. 계약리행의 여부에 대해 쟁의가 생겼을 경우 리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일방이 립증할 책임이 있다.

대리권에 대해 쟁의가 생겼을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일방이 립증할 책임이 있다.

제6조 로동쟁의분쟁사건에서 채용단위의 해고, 제명, 해직, 로동계약의 해제, 로동보수의 경감, 근로자 근무년한의 계산 등 결정으로 인해 로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용단위에 그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7조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 규정 및 기타 사법해석으로도 립증의 책임을 확정할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공평원칙과 성실신용의 원칙에 근거하고 당사자의 립증능력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립증의 책임을 확정할수 있다.

제8조 소송과정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진술한 사건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단, 신분관계에 미치는 사건일 경우 제외한다.

당사자 일방이 진술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승인도 부인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일군의 충분한 설명과 질문을 거친후에도 여전히 긍정과 부정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한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대리인을 위임하여 소송에 참가하였을 경우 대리인의 승인이 곧 당사자의 승인으로 된다. 단, 특별수권을 위임받지 않은 대리인이 한 사실인정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출석한 당사자가 대리인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그 자리에서 부인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가 이를 인정한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법정변론종결전에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그 인정행위가 협박 또는 중대한 오해를 받은 상황에서 한것이며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것이 증명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립증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도움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75조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립증할 필요가 없다.

(1) 일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과 제출한 소송청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승인했을 경우,

(2) 모든 사람들이 알고있는 사실과 자연법칙 및 정리일 경우,

(3) 법률규정 또는 이미 알고있던 사실로 다른 한 사실을 추정해낼수 있을 경우,

(4) 이미 인민법원에 의하여 법적효력을 발생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일 경우,

(5) 이미 유효한 공증서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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