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산동성 모 현의 어느 마을에 사는 마가는 시초에 건축대를 따라다니며 일하여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다른 사람밑에서 일해서는 돈을 못 번다며 남의 시공자격을 빌어 공사를 도급맡을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1996년 3월에 마가는 산동성 모 현의 도농건축회사(이 회사는 2006년 7월에 말소되였음.)와 건축공사공동도급협의를 맺었다.
협의에서는 마가가 이 회사 제7공사처 책임자 신분으로 본 회사 건축시공기업자격을 리용해 밖의 공사를 도급할수 있으며 도급맡은 시공임무는 마가가 책임지고 완수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자체로 책임지며 회사측에서는 공사 총대금의 1%를 관리비로 마가한테 지불한다고 약정했다.
마가는 1996년 3월과 1997년 4월에 도농건축회사 명의로 산동성 모 현의 랭동회사와 선후하여 랭동창고건설계약과 사무청사신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마가는 공사와 자재를 도맡는 방식으로 제시간에 건설공사의 시공임무를 완수했고 1997년 12월에 랭동창고, 사무청사, 경비실, 차고와 담장 등 완공된 공사가 검수에서 통과되였다.
랭동회사에서는 상기 공사의 대금을 결산한후 1999년 1월 29일에 마가한테 “공사비 13만 6,641.17원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채무증서를 써주었다.
그후 랭동회사는 마가한테 1999년 2월에 공사비 3만원을, 2000년 2월에 1만원을, 2001년 1월에 2만원을, 2002년 2월에 1만 8,000원을 각각 지불하였다. 나머지 공사비 5만 8,600원은 여러번 독촉해도 지불하지 않자 마가는 2008년 9월에 모 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도농건축회사가 2006년 7월에 말소되였는데 실지시공자 마가가 원고인 자격으로 랭동회사에 시공비지불을 청구할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이 사건은 소송주체의 적격문제와 련관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원고가 당해 사건과 직접적리해관계를 가진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심리에서의 법률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로 인하여 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도급인은 총수급인, 분할도급인과 실지시공자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고 실지시공자가 도급인을 피고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하청도급인 또는 불법분할도급인을 당해 사건의 당사자로 추가할수 있으며 도급인은 공사비를 체불한 범위내에서만 실지시공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마가는 도농건축회사 제7공사처 책임자 신분으로 이 회사의 시공자격을 빌어 공사와 자재를 도맡는 방식으로 랭동회사가 도급맡긴 랭동창고, 사무청사 등의 시공임무를 구체적으로 완수했으므로 건설공사시공계약의 실지시공자이다.
공사가 완공된후 마가는 도농건축회사를 대표하여 랭동회사와 결산하였고 랭동회사는 1999년 1월 29일에 마가한테 “공사비 13만 6,641.17원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채무증서를 써주었을뿐아니라 그후 3년 동안에 마가가 공사비지불을 독촉하자 랭동회사는 네번에 걸쳐 공사비를 마가한테 지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문자각도에서 보나 행위각도에서 보나 랭동회사는 마가의 공사비권리요구를 받아들였으므로 도농건축회사가 계약권리를 마가한테 양도한 행위를 동의한것으로 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심리에서의 법률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의 관련 규정에서도 실지시공자는 소송주체자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가는 이 사건과 직접 리해관계가 있는 이 사건의 적격 당사자인만큼 얼마든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08조 소송의 제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원고가 당해 사건과 직접적리해관계를 가진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인것,
(2) 명확한 피고가 있는것,
(3) 구체적인 소송상 청구 및 사실, 리유가 있는것,
(4) 인민법원의 민사소송수리범위와 수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는것,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심리에서의 법률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5조 건설공사의 품질로 인하여 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도급인은 총수급인, 분할도급인과 실지시공자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26조 제2항 실지시공자가 도급인을 피고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하청도급인 또는 불법분할도급인을 당해 사건의 당사자로 추가할수 있다. 도급인은 공사비를 체불한 범위내에서만 실지시공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