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리모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1년말, 나는 본 촌 촌민 리녀에게 현금 2,000원을 빌려주었으며 쌍방은 월리자를 2%로 약정하였다. 2002년 봄, 리녀가 나의 집으로 돈을 갚으러 왔을 때 마침 나는 집에 없었다. 리녀는 또 그 돈을 피고 초모에게 빌려주었다. 2004년 12월 20일, 리녀는 1,000원 리자를 갚고 차용증을 찾아갔으며 여액부분은 피고 초모가 나에게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2007년 11월 5일에 피고는 결산한다는 리유로 나를 속여 차용증을 내놓게 하고 내가 준비가 없는 기회를 타서 차용증을 빼앗아갔다. 인민법원에 법에 의해 피고가 빚 1,360원과 리자를 상환하라고 판결할것을 청구한다.
피고 초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나는 이미 원고의 빚을 갚았으며 이미 차용증을 찾아갔다. 나는 원고에게 돈을 또 줄수 없다.
법관이 증거를 심사판단함에 있어서의 원칙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의하면 인민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증거에 대한 심사판단을 진행한다. 법률규정에 의거하고 법관의 직업의식에 의거하여 론리적추리와 일상생활경험을 활용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 원칙은 “사리에 맞는” 원칙인바 법관은 증거를 심사판단함에 있어서 론리적추리에 의거하여 그것이 인간사유의 일반규률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경험적법칙을 활용하여 사회의 사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증거의 심사판단과정에서 론리적추리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다만 기왕의 심판실천과 법률규정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때문에 실제로 활용하고있지만 중시하지 않았다.
론리적추리에서 경상적으로 활용하는 형식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류비추리이고 다른 한가지는 연역추리이다. 이중 법률추리에 가장 자주 활용되는 형식은 류비추리이며 증거심사판단에 가장 자주 활용되는 형식은 연역추리이다.
연역추리의 론리적형식은 모든 A는 B이고 C는 A이기때문에 C는 B이다. 이런 론리적형식을 활용함에 있어서 첫단계는 하나의 관련한 대전제를 식별하고 추리의 기점으로 삼는다. 본 사건에 대해 말하면 리모가 주장한 초모와 그가 채권채무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초모는 인가하였으며 2007년 11월 5일전에 채무는 아직 전부 상환하지 않았으며 차용증은 여전히 리모의 수중에 있었다.
리모, 초모, 중개인 리녀의 진술은 일치하기에 쟁의가 없는 사실이며 본 사건의 대전제이다. 즉 초모는 리모의 돈을 빚졌고 리모에게 차용증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만약 2007년 11월 5일 저녁, 초모가 돈 갚으러 갔을 때 돈을 전부 갚았으면 리모가 차용증을 빼앗겼다고 한 말은 가짜이다. 상대적으로 만약 2007년 11월 5일 저녁, 초모가 돈 갚으러 가서 돈을 갚지 않은 정황에서 차용증이 멸실되였다면 리모가 차용증을 빼앗겼다고 한 말은 사실이다. 여기서 그중 작은 전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즉 2007년 11월 5일에 초모가 돈 갚으러 가서 돈을 결산하였는가 아니면 돈을 갚지 않았는가 하는것이다. 이 하나의 작은 전제의 내용이 추리의 결론을 결정하며 작은 전제내용의 확정은 또 경험적법칙을 활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적법칙이라 함은 간단히 말하면 일상생활의 경험과 상식을 활용하여 증거를 판단하는것이다. 증거법면에서의 경험적법칙은 법관이 일상생활속에서 형성된 사물간 내적인 필연적련계를 반영한 사리를 미정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하는 관련 규칙이다.
그 작용과 영향은 매우 큰바 매 한명의 법관이 처리하는 매 하나의 사건과 모두 관련될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자각적으로 리성을 가지고 경험적법칙을 활용하였는가 하는것에 달려있다. 경험적법칙의 활용을 통하여 흔히 법관이 증거의 채납성과 관련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심지어 당사자의 립증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줄수 있다.
본 사례에서 초모가 2007년 11월 5일에 채무를 상환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것, 리모의 진술, 리녀 증언의 증명력에 대한 결정은 모두 경험적법칙에서 나온다.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2007년 11월 5일, 초모는 리모의 집으로 돈 갚으러 갔으며 그 당시 차용증은 아직 리모의 수중에 있었으며 중개인 리녀를 불러서 해결하려 한 사실은 3자가 공동으로 인정하는바 이 전제는 이미 확정되였다.
그렇다면 상식과 일상생활경험에 따르면 리녀가 리모의 집으로 간것은 쌍방이 한 손으로 돈을 건네주고 한 손으로 차용증을 받는것을 직접 증명하려는데 있다.
본 사건의 경우 리녀는 리모의 집에 도착하여 벽에 걸린 서화를 구경하고있었으며 리모와 초모는 탁상옆에서 차용증을 보고있었다. 얼마 안되여 초모는 보이지 않았으며 리모는 차용증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리녀는 증언에서 차용증을 빼앗기는 장면을 보지 못했으며 돈을 갚는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경험적법칙에 의거하여 그녀가 돈을 갚는것을 보지 못한것은(그녀는 초모의 친척이기때문에 만약 돈을 갚고 차용증을 받았다면 증명하지 않을수 없다.) 사실이라고 판정할수 있으며 이로부터 그녀의 이런 증언내용을 채납할수 있음을 확정할수 있다.
특히 언급할것은 이 증언이 채납된후 리모가 주장한 초모가 진 빚 원금 1,360원과 리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사실임을 충분히 증명할수 있는바 인정하여야 하며 이로써 1,360원의 차용증빙 및 차용증을 빼앗긴 사실에 대한 그의 립증책임을 면제하였다.
상술한 분석에서 볼수 있는바 본 사건은 각종 증거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한후에 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초모가 상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 법적의거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2001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