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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한 만료일전에 우편으로 부친 상소장이 상소기한 만료일후에 도착했다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2.22일 15:17
사례

진모와 손모는 본래 부부간이였다. 손모는 촌에서 공예품가공공장을 꾸려 몇해만에 갑자기 부유해지자 도박을 놀고 외도를 하는 등 나쁜 습관에 물젖었다. 이런 남편의 행실에 참을수 없게 된 진모는 리혼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진모가 제기한 리혼소송사건을 심리한후 2008년 7월 7일에 판결을 내렸고 7월 12일에 판결서를 피고인 손모한테 송달하였다. 손모는 재산분할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여겨 상소하려 했다.

그런데 이때 연해 모 도시와 체결한 공예품계약에 골치아픈 문제가 생겨 손모가 직접 나서야 했으므로 그는 이 도시에 가서 일을 처리하다보니 10여일이 지체되였다. 일을 다 처리하고난 7월 25일에 손모는 문뜩 리혼한 일이 떠올랐다. 비록 상소장은 다 준비해놓았지만 집에 돌아가자면 거의 이틀시간이 걸리므로 설령 집에 갔다 해도 상소기간이 지날것은 뻔했다. 이리하여 손모가 조급해하는데 누군가 상소기간이 차기전에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상소장을 부치면 상소기간이 지난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손모는 이튿날 곧바로 우체국에 가서 상소장을 우편으로 부쳤으나 우송의 효력을 걱정하였다.

이처럼 손모가 상소기간 만료일전에 상소장을 우편으로 부쳤는데 이 경우 상소기간이 지난것으로 취급하는가?

변호사론평

이 사건은 상소기간 및 우송의 효력과 련관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상소기간에는 교통통신의 도상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송문서를 기간만료일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기간이 지난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밖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일을 단위로 하는 각종 기간은 모두 그 다음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손모는 제1심판결의 재산분할에 불복하므로 상소할 권한이 있으며 그의 상소기간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즉 7월 12일에 판결서를 받았으므로 상소기간만료일은 7월 27일이다. 다시말하면 손모가 7월 27일전으로 상소장을 우편으로 부치면 상소기간을 넘기지 않는다. 그런데 손모는 7월 26일에 우체국에 가서 소송장을 부쳤으므로 상소기간을 넘기지 않았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75조 기간은 법정기간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을 포함한다.

기간은 시간, 날, 달, 해로써 계산한다. 기간이 개시된 시간과 날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만료일이 명절이거나 휴식일일 때는 그다음의 첫날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기간에는 교통통신도상의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송문서가 기간만료전에 우편으로 발송된 때에는 기간이 경과한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47조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재정에 불복할 경우에 재정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79. 민사소송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일을 단위로 하는 각종 기간은 모두 그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도움말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을 때 또는 판결서, 재정서를 송달하였을 때 당사자가 구두로 상소를 표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반드시 법정상소기간내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법정상소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부하지 않은것은 상소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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