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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년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누가 립증책임을 부담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23일 08:42
2003년 10월, 원고 송모는 차용증을 증거로 제소하고 피고 리모에게 5만원을 상환할것을 요구하였다. 소송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2001년 6월 3일, 리모는 돈이 없어 나에게서 5만원을 빌리고 차용증 한장을 제시하였는데 차용증에는 “6월 3일”이라고만 쓰고 년도를 쓰지 않았다. 같은 해, 빚을 갚으라고 재촉할 때 리모는 차용증의 오른쪽 상단에 “12월말에 상환한다”라고 명기하였다.

그러나 리모는 기한이 만료되였지만 여전히 상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 5만원을 상환하고 소정기간의 리자를 지불할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리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대출은 2000년 6월 3일이며 2001년 6월 3일이 아니다. “12월말 상환한다”고 쓴것도 2000년이다. 송모의 제소는 이미 2년의 소송시효를 초과하였으므로 그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청구한다.

법정심리중에 손모는 차용증은 2000년에 썼다고 인정하였으나 “12월말에 상환한다.”는것은 2001년에 피고에게 지불을 독촉할 때에 쓴것이라고 견지하였다.

본 사건에서 대출시간이나 “12월말에 상환한다”는 피고의 승낙에 모두 “월”, “일”만 쓰고 “년”을 쓰지 않았다. 법정심리에서 밝혀진데 의하면 대출은 2000년에 발생하였다. 쟁점은 다만 “12월말에 상환한다”를 2000년에 썼는가 아니면 2001년에 썼는가에 있다. 쌍방은 모두 립증할 증거가 없으며 모두 립증기간에 검증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원고는 “‘12월말에 상환한다’는 2001년에 썼다.”는데 대하여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 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시효중단을 주장한데 대하여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출은 2000년 6월 3일에 발생하였으며 2003년 10월에 제소할 때까지의 시간은 이미 2년의 소송시효를 초과하였으며 원고는 제소가 시효를 초과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비록 피고가 “12월말에 상환한다”고 써놓은 차용증을 증거로 제공하였으나 년도를 확정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지불을 독촉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뿐 독촉한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소송청구의 의거사실 혹은 상대측의 소송청구반박의 의거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때문에 원고는 “‘12월말에 상환한다’는 2001년에 썼다.”는데 대하여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원고는 “‘12월말에 상환한다’는 2001년에 썼다.”고 주장하였는데 상환시간을 2001년 12월 31일전으로 확정한것으로써 계약내용의 변경, 즉 상환시간의 변경을 초래하였다.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계약분쟁사건에서 계약관계가 성립 및 유효함을 주장하는 당사자 일방은 계약의 체결과 발효 사실에 대한 립증책임을 부담한다. 계약관계의 변경, 해제, 종지,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 일방은 계약관계의 변동을 초래한 사실에 대한 립증책임을 부담한다.” 때문에 원고는 “2001년에 썼다”는데 대하여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소송장에서 “대출과 지불독촉은 같은 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도 같은 해(즉 2000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판개정시 원고는 또 대출과 지불독촉은 같은 해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 즉 “대출은 2000년에 발생하고 지불독촉은 2001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한것이다. 만약 구체적인 “년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송장에 진술한 “대출과 독촉은 같은 해에 있었다.”와 피고의 항변이 서로 부합하는바 “선행자인”을 구성하며 객관상 피고에게 유리하다.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7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소송과정에 당사자가 기소장, 답변장, 진술 및 그 위탁대리인의 대행문에서 인정한, 자기측에 불리한 사실과 인가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확인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번복하고 반대증거가 충분히 증명할수 있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때문에 원고는 그가 번복한데 대하여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지불독촉과 대출은 같은 해에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글 쓰는 관습에 부합된다. “12월말에 상환한다”에서 “년도”를 쓰지 않아 발생한 쟁의는 시간불명에 속한다. 즉 리행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계약법 제6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후 당사자는 품질, 대금 또는 보수, 리행지 등 내용이 약정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상하여 보충할수 있으며 보충합의를 달성할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한다.” 이에 따라 우선 원고, 피고는 글 쓴 시간에 대하여 협상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한다”.

본 사건의 계약은 바로 차용증인데 “12월말에 상환한다”에서는 독촉시간을 추측할수가 없다. 때문에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거래관습”은 글 쓰는 관습이다. 글 쓰는 관습에 따르면 두번의 시간을 같은 곳에 쓰고 모두 월, 일만 쓰고 “년”이 없을 경우 이 두번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같은 해에 발생한것으로 보며 만약 같은 해가 아닌 경우에는 구분될수 있게 밝혀야 한다. 이것은 생활상식이다.

리모는 차용증을 제시할 때 “년도”를 쓰지 않았으며 송모가 지불을 독촉할 때도 리모는 “년도”를 쓰지 않았는데 관습에 따르면 상환과 대출 시간은 일반적으로 같은 해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자는 당연히 차주에게 “2001년”이라고 명기하도록 요구할것이나 같은 해에 발생하였기때문에 “년도”를 쓰는것을 모두 생략할수 있다. 이렇게 쓰는것은 글 쓰는 관습에 부합되며 전후 인증을 받았다. 원고가 이미 대출시간은 2000년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지불을 독촉한 시간도 2000년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5. 지불독촉시 “년도”를 밝히지 않은 이같은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립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한것은 위험분배리론에 부합된다. 만약 원고가 2001년에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피고가 “12월말에 상환한다”고 썼으면 분명히 대출시간 “6월 3일”과 똑같이 “년도”를 쓰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원고는 피고에게 보충하도록 요구하여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고는 본 사건의 위험을 피면하거나 또는 피고가 대출후 기한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제때에 제소할수 있는바(설사 피고가 실제로 2001년말에 상환하겠다고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3년 10월에 제소하였기에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혐의가 있다.) 소송시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원고는 자기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경시하였기때문에 쟁의결과가 발생하게 되였다.

“가장 작은 대가로 위험을 피면하는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마땅히 원고가 불리한 후과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2월말에 상환한다”에 “년도”를 쓰지 않은데 대하여 원고는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12월말에 상환한다는 2001년에 발생하였다.”는것을 립증하지 못했으며 그 주장은 이미 2년의 소송시효를 초과하였는바 승소권을 잃었다.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당사자의 사실주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립증책임을 진 당사자는 불리한 후과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2001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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