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의사가 과거에도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 앰플 275명(7750㎖ 상당)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유통하고 업무 외 목적으로 이들을 투약한 혐의로 의사 조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0년 4월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던 도중, A씨(당시 67·여)에게 프로포폴 60㎖씩 두차례 과다 투여, 호흡부전으로 A씨를 숨지게 했다.
조씨는 이 사고로 인해 지난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 등으로 병원문을 닫았다.
결국 신용불량 신세가 된 조씨는 단골손님을 상대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 약품을 불법투여하기에 이르렀다.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의료기기, 의약품 판매업체서 프로포폴 275병, 미다졸람 60명, 케타민 40명 등을 사들인 뒤 김모씨등 고객들에게 놔주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조씨는 한번 투약에 100㎖을 놔주는 등 적정사용량을 초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프로포폴을 구하기 위해 병원 원장 명의를 도용해 인수증을 발행한 혐의(사문서 위조)와 불법 투약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강남 신사동 T의원 직원 조모씨(43)와 피부관리사 장모씨(32·여)도 함께 재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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