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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경·중범죄 상관없이 윤창중 체포영장 발부할 것"

[기타] | 발행시간: 2013.05.21일 02:31
워싱턴DC 경찰청 고위 관계자 단독 인터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방법원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 내용이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DC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서는 수사 결과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가 관심사이다.

“초보 수사 단계에서 범죄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다.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엉덩이를 툭 친 것이나 만진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 범죄를 분류할 때는 똑같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과’ 전담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수차례 받고, 증인이나 증거물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확인 진술 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관은 횟수와 기간에 관계없이 피해자 측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엉덩이를 한 번 만졌는지 두 번 만졌는지, 호텔 바와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죄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수사 내용을 언제 알 수 있나.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기소가 이뤄진 뒤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수사 상황이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법정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검찰이 구속기소할 수도,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다.”

―경찰이 징역 1년 미만 경범죄로 결론내리면.

“1년 미만 경범죄라 해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1년 이상 중범죄가 될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미국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한국 경찰에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해 달라고 할 수는 없나.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사건을 놓고 한·미 양국이 수사공조체제를 가동할지 의문이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면 언제 재판이 시작되나.

“경범죄면 1개월 이내, 살인은 9개월 이내, 나머지 범죄는 100일 내에 재판이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수사 종료 후 100일 내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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