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 정유진 기자] 배우 손창민이 종영한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 중도 하차와 관련 MBC C&I 측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인 것.
손창민 측 한 관계자는 7일 OSEN과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강제조정 요청을 했고, 우리 쪽과 MBC 쪽이 이의제기를 하면 판결로 가는 거였는데,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손창민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에 드라마 중도 하차와 관련 MBC C&I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이후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손창민은 지난해 '오로라공주'에서 주인공 오로라(전소민 분)의 둘째 오빠 오금성 역으로 출연했다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떠나는 설정으로 드라마에서 중도하차했다. 이후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드라마에서 하차를 할 때 최소한의 도의적으로, 예의적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다. (생략)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전무후무하게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이 됐다"라고 드라마 하차 과정의 부당함을 드러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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