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연예 > 연예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김선아, 성형외과 상대 2500만원 초상권 소송 '승소'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7.01일 10:33

배우 김선아 /사진=홍봉진 기자

배우 김선아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2500만원 상당을 받게 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광고업 등에서 널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이상 그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 연예인의 성형은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성형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성형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며 "김선아가 블로그 게시글 사용을 승낙했을 경우 광고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를 손해배상 범위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주실거라는 연락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김선아는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33%
10대 0%
20대 8%
30대 25%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67%
10대 0%
20대 42%
30대 17%
40대 0%
50대 0%
60대 8%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6월 21일, '연변대학 박걸교육발전기금 기부 및 2024년도 장학금 전달의식'이 연변대학 종합청사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행사는 연변대학 부교장 장학무의 진행으로 거행된 가운데 커시안그룹 회장 박걸과 부회장 안창호, 생산운영부총재 최명학과 연변대학 당위서기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영길현조선족민속동호회, 성북삼림공원서 여름나들이

영길현조선족민속동호회, 성북삼림공원서 여름나들이

일전, 영길현조선족민속동호회의 35명 회원들은 한우선 회장의 인솔하에 아름다운 구전진 성북삼림공원에서 즐거운 여름나들이를 조직했다. 구전진 성북삼림공원은 2008년에 영길현정부에서 건설하였다. 공원의 계단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다보면 울창한 수림속에서 신

안맹재산보험, 불법모금방지 선전활동 전개

안맹재산보험, 불법모금방지 선전활동 전개

최근, 안맹재산보험(安盟财产保险)유한회사 연변중심지사는 연길시 건공가두 연춘사회구역에서 ‘돈주머니를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수호하자’는 주제로 일련의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불법모금이란 단위 또는 개인이 법정절차에 따라 관련 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주식

건공가두, ‘연길 록화 미화’ 행동에 땀동이

건공가두, ‘연길 록화 미화’ 행동에 땀동이

'연길 록화 미화’ 행동에 땀동이를 쏟고 있는 사업일군들 최근, 연길시 건공가두당위는 도시의 정밀화 관리를 효률적으로 추진하고 '연길 록화 미화’ 건설성과를 한층 더 공고히 하며 깨끗하고 아름답운 환경을 조성하고저 가두와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을 조직해 '연길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