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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전쟁, 1년이 지나도 평행선

[기타] | 발행시간: 2012.05.12일 05:00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獨법원, 애플제기 특허침해 판결 또 유보..21일 최지성·팀쿡 회동서 합의 가능성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 판결이 잇따라 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쪽은 아직 없다.

조만간 이뤄질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의 회동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로 피해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합의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독일 법원, 애플 제기 특허 또 유보

11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 중 '핀치 투 줌'(손가락 2개로 줌 인하는 방법) 관련 특허에 대한 침해여부를 유보했다.

만하임 법원은 해당 특허 침해 여부를 판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독일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 이후로 판결을 미룬 셈이다. 애플이 특허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법정에서 방어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독일특허청에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일관되고 비침해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비침해 뿐만 아니라 애플의 특허 자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날 판결한 특허는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6개의 특허 중 4번째다. 만하임 법원은 지난 3월2일 '슬라이드 투 언락'(밀어서 잠금해제) EU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의 비침해를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슬라이드 투 언락 독일 특허와 '포토플리킹' 특허는 모두 특허무효심판 이후로 판결을 미뤘다.

다만 아직 독일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 중 남은 2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은 특허에 대해서도 유보 판결이 내려지면 애플이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은 기약이 없어진다. 독일 특허청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관련해 어떤 진행도 하지 않아서다.

◇특허전쟁 1년 지났어도 양측 소득 없어

지난해 4월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비교적 빠른 판결이 나오는 판매금지 가처분에서는 애플이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승리를 따냈지만 상소심에서 패배하거나 삼성전자가 다른 기술을 통해 우회하는 등 별 소득이 없었다.

올해초 만하임 법원이 전세계 법원 중 비교적 빠르게 본안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3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고 애플이 제기한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 등 다른 나라 법원은 아직 심리도 시작하지 않아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리가 진행중이나 재판부가 변경돼 올해내 판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지성-팀 쿡 회동 기대 높아

이에 따라 21~22일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가 합의를 위해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다. 비록 미국 법원의 명령으로 만나는 것이고 소송 합의의 강제성이 없지만 양측이 소송을 통해 얻는 것이 없는 만큼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애플 내부에서도 온건한 입장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합의 가능성도 높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느 한쪽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렬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양쪽 모두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합의하기에는 최적의 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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