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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곡개래 장효군 고의살인사건 안휘 합비서 1심심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8.10일 10:32
8월 9일, 안휘성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박곡개래(薄谷开来), 장효군(张晓军)의 고의살인사건을 1심개정심리했다.

합비시인민검찰원에서는 2012년 7월 26일에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기하여 《피고인 박곡개래 및 그의 아들 박모모(薄某某)가 피해자 닐•헤이우드와 경제모순이 생긴후 박곡개래는 닐•헤이우드가 아들 박모모의 인신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 그를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중경시당위 판공청 사업일군이며 동일사건 피고인인 장효군을 시켜 닐•헤이우드를 북경에서 중경으로 데려갔다. 2011년 11월 13일밤, 박곡개래는 닐•헤이우드가 주숙하고있는 중경시 남산려경휴가호텔 16동 1605실에서 그와 함께 음주후 닐•헤이우드가 구토하고나서 물을 마시는 틈을 타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장효군을 시켜 휴대했던 독약을 닐•헤이우드의 입에 투입하여 닐•헤이우드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고소했다.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박곡개래와 장효군은 독약투입의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명확하며 충분한바 그들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32조의 규정을 위반했기에 응당 고의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본 사건은 공동범죄인바 박곡개래는 주범이고 장효군은 종범이다고 인정했다.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관활결정서에 근거해 이 사건을 립건접수한후 제때에 피고인 박곡개래와 장효군에게 기소서부본을 송달했으며 두 피고인 및 피해자 가족에게 해당 소송 권리와 의무를 통지, 변호사를 통지해 사건의 공문서를 조사했으며 박곡개래와 장효군 및 피해자 가족의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 정전통지와 공고 등 법정절차를 거쳐 합비시중급인민법원서는 8월 9일에 공개개정심리했다.

법정에서 검찰기관은 해당 증거를 제시했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와 증명을 섰으며 박곡개래와 장효군이 위탁한 변호사가 각기 두사람을 위해 변호했으며 피해자 닐•헤이우드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에 참가해 의견을 발표했다. 피고인 박곡개래와 장효군 및 피해자 닐•헤이우드의 부분적인 친우, 중국주재 영국대사관 관원, 매체 기자, 인대대표, 정협위원 및 사회군중 등 140여명이 심리과정을 방청했다.

개정심리가 결속된후 법정에서는 휴정하고 날자를 골라 심판한다고 선포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지난 7월 30일, 닐•헤이우드 사망사건 조사시 박곡개래를 비호하여 그가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 중경시공안국의 전임 부국장인 곽위국 등 4명 해당 책임자가 합비시인민검찰원으로부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위반한 죄(徇私枉法罪)로 기소되였으며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8월 10일에 이 사건을 공개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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