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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 친동생 성폭행 혐의 의사 사전영장

[기타] | 발행시간: 2013.01.14일 13:54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경찰청은 14일 20여 년 동안 친여동생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 한 병원의 원장 A(47)씨에 대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여동생 B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다.

또 A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수회에 걸쳐 B씨를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 진술과 정황 등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가족 등 주변인들의 거짓진술을 유도하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여동생의 성폭력 고소에 맞대응하기 위해 여동생 부부를 공갈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비방 목적 등 고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여동생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공갈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며 "보호해야 할 여동생을 상대로 장기간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준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의 여동생 B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친오빠로부터 수십년 간 성폭력을 당했다"며 "목포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고소했는데 처음과는 달리 공소시효 및 직접증거 문제 등을 내세워 경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목포서에서 전남청 수사이의조사팀으로 이첩해 재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A씨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생이 대학생 때 임신해 낙태한 것은 광주의 학원에서 알게 된 학생 때문"이라며 "여동생의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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