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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안 내면 노역형 살게 될까

[기타] | 발행시간: 2013.05.27일 18:18

2008년 한 아나운서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신라호텔에 등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 한국아이닷컴 이혜영기자

6월 임시국회서 ‘전두환 법’ 통과될지 관심

자녀재산 환수ㆍ노역장 유치 등 처벌 강화

전재산이 단돈 29만원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법'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약 500억원만 내고 여러 수단을 이용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날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미납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하면서 특히 노역장 유치나 감치와 같은 환형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벌금형에는 노역장 유치 조항이 있는데 추징금의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다. 이를 악용해 (추징금 납부를) 피해가고 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처럼 국민들에게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추징금을 미납해도 노역장 유치 규정이 없어서 이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형법 70조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서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징금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강제 노역형'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정말 재산이 없다면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들의 재산을 추징 가능하도록 했다. 최 전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인지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자녀나 친인척들이 이를 취득했다면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처럼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지만 타인 명의일 경우 법률적으로 추징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은 외형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지만 자녀들의 재산 추징과 노역형 추가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19대 국회에는 '전두환 법'이 산적해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수사를 촉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 진상 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24명의 야당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김재균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하도록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노린 전직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이다.

관건은 쌓여 있는 '전두환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느냐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 환수 시효는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대로 된 토의 한 번 거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법안, 각종 민생 법안 등의 공방이 예상돼 '전두환법'이 뒷전으로 밀려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검찰에서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가동했는데 국회도 당연히 국회의 몫을 해야 한다. 6월 국회에서 관련법들이 꼭 통과해야 검찰의 의지도 잘 반영돼서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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