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없는 곳 내년 8월까지 지정해제
- 2022년까지 신규지정 제한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오른다. 개발사업자가 아예 없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은 지정해지 수순을 밟는 등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현재 국내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 8개 구역 101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이 중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곳은 52.5%에 불과하다. 지난 2003년 처음 지구로 지정된 인천과 광양, 부산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 외 지구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는 지난해까지 총 68억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의 경우 2014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전제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번째 대상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다. 충남 당직 아산, 경기 평택 등 14.9㎢ 5개 지구가 지난 2008년 지정됐지만, 현재 4개 지구의 개발이 정지상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 해제로 간주된다.
부산·진해 지구 중 진해 지구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21개 지구 중 40% 가까운 8개 지구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개발지 대부분이 지정해제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동해안권 4개 지구도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 정체돼 있지만, 올해 처음 지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구조조정의 파고는 일단 피했다.
정부는 현재 지정된 8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 완료되기 전까진 신규 지정도 제한하기로 했다. 가장 마지막에 지정된 충북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완료 시점이 2022년인 만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된 비용 58조원 외에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국내 기업 입주를 활성화하고 그동안 외투기업에만 적용하던 투자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