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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대운하 염두하고 4대강···과다 준설"

[기타] | 발행시간: 2013.07.10일 14:34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MB "대운하 재추진 대비하라" 국토부에 지시···"공정위, 13개월 간 조사 방치"]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경부 대운하 사업이 중단된 뒤에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대강에 대해 필요 이상의 준설 계획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건설사 담합의 빌미까지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 조사를 13개월 간 지연하고, 담합 주도업체에 대한 과징금 가중 부과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1월17일 발표된 '4대강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보고서'의 후속 감사 결과에 해당한다

◇"국토부, 4대강 담합 빌미 제공"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한 뒤에도 당시 대통령실(청와대)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9년 6월 추후 대운하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4대강 마스터플랜'은 준설량, 최소수심, 보 설치 규모 등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2008년 12월 수립된 최초 계획과 비교할 때 준설량은 2.2억㎥에서 5.7억㎥로 늘었고, 최소 수심은 6.0m로 대운하 방안(6.1m)과 유사하게 확정됐다. 보 설치 규모도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확대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표된 감사보고서에서 불합리한 4대강 준설 계획을 지적했지만, 국토부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기 곤란해 대규모 준설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했지만, 이번 담합 조사과정에서 그 원인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운하 설계 자료를 넘겨받고, 대운하 설계팀과 대운하 설계안을 활용한 4대강 준설 및 보 설치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입찰 정보가 대운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민간 건설사들로 사전에 유출되면서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토부는 입찰공고 전후 건설사들의 1차 턴키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도 발주계획 수정 등의 조치없이 '2011년말 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2차 턴키공구의 수만 12개에서 8개로 줄인 채 2009년 6월 그대로 발주를 강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처럼 담합의 빌미가 제공된 상황에서 담합 대응을 소홀히 함에 따라 경부 대운하를 추진하던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담합 초래됐다"고 밝혔다. 당시 담합을 통해 민간 건설사들은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공사 총 13건를 수주했으며 낙찰률은 93.3%에 달했다.

감사원이 7월10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보고서\'의 일부

◇"공정위, 4대강 담합조사 13개월 지연"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10월 이 같은 담합 사건에 대해 건설사들을 상대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이유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 결국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8월에야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공정위 사무처는 과징금 총 1561억원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올렸으나 전원회의는 과징금을 1115억원으로 줄이고 검찰 고발은 아예 하지 않았다.

또 감사원은 당시 공정위가 특정 건설사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음에도 부구하고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지 않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이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차 턴키공사와 환경부 소관 총인처리시설(하수오염저감시설) 공사 입찰 중 공정위 등에서 담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점검한 결과, 총 5건의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의 정황의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은 4대강 최저가공사 41건 중 17건의 공사에서 2단계 심사를 하면서 입찰자가 입찰 때 제출한 절감사유서 CD가 아닌 추후 임의로 교체해 제출한 인쇄본으로 심사, 이 가운데 8건(총 2841억여원)이 부당 낙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노대래 공정위원장에게 담합 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 것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전원회의 회의록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하라고 통보했다. 또 들러리 입찰이나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의 턴키공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정위의 담합 사건 지연 처리 등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또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담합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채 추진된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에게는 절감사유서 심사 방법을 개선하고, 최저가 심사프로그램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4대강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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