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전남 곡성군 오곡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식당 주인에게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쇠파이프로 출입문 등 유리와 수족관 등을 부숴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한씨는 평소에도 주변 식당과 수퍼마켓 등에서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리는 등 마을 주민을 괴롭혀왔고, 이 식당에만 외상값 80만원 가량이 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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