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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립촌문제' 해결의 실마리 풀렸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14일 09:48
승소한 김종안 등 두 안건 이미 집행 촌민위원회 집단소송 준비에 박차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해 12월 2일 료녕조선문보에 “심양 신립촌의 20여세대 승소하고도 새집에 입주못해 세집살이” 제하의 기사가 실린후 국내외 조선족사회 각계에서 강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지에서 이 촌에 문의전화와 위문전화가 비발쳤고 한국에 가있는 촌민들도 분분히 전화를 걸어와 사건의 진전을 문의했다. 심양시조선족련의회에서는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신립촌문제'를 의사일정에 올려놓았으며 중점해결안건으로 결정했다. 료녕성내 몇몇 조선족유지들은 여러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다.

  마침내 지난 2월 22일 심양시 화평구법원 집행청은 이미 승소한 촌민 김종안과 김춘길의 안건을 집행하고 두 촌민가정에 응당 그들이 소유해야 할 아파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사건이 발생해서 6년, 종심판결에 승소해서 7개월만에 신립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일전 기자를 만난 신립촌 강상수서기와 김정봉주임은 “조선족사회와 료녕조선문보의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미 승소한 안건의 집행은 재입주를 기다리는 나머지 촌민들에게 한가닥 희망으로 되여 현재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피로했다.

심양시조선족련의회 법률고문 김창동변호사가 신립촌지도부에 법률자문을 진행하고있는 모습

  신립촌문제란?

  2005년 11월 1일, 신립촌과 심양백복(百福)부동산개발공사(아래 심양백복으로 략칭)는 신립촌건설규획과 혼하참서가두판사처의 총체적규획에 따라 아파트건설협의를 체결했다. 협의에 따르면 심양백복은 7천만원을 투자하여 신립촌에 아파트를 건설하며 신립촌주민들은 파가이주한후 아파트가 완공되면 자원에 따라 재입주하거나 경제적보상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된후 재입주를 원하는 세대들중 대부분은 재입주를 했지만 20여세대가 아직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협의에 의해 지불하기로 했던 입주초과기한 안치비용도 2007년 10월 1일 이후부터 체불되고있었다. 재입주를 하지 못한 촌민들은 자기 집터를 남에게 내주고 정작 자기는 세방살이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촌지도부에서는 개발상을 찾아 수차 해결을 제의했지만 개발상은 일부 협의내용이 무효라면서 거절, 촌지도부에서는 성신소접대판공실의 권고를 받아들여 촌민 김종안의 안건으로 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심양시 화평구인민법원은 법정조사와 심리를 거쳐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일심판결후 심양백복은 판결에 불복, 심양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2011년 7월 18일, 재심리를 거친후 “상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을 유지한다… 본 판결은 종심판결이다”고 판결했다. 이와 동시에 촌민 김춘길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김종안과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승소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아 촌민위원회에서는 마침내 료녕조선문보를 찾아 사건을 반영했고 료녕조선문보에서는 기자를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심양시조선족련의회와 련락하여 조선족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심양시조선족련의회에서는 소식을 접한후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길경갑회장이 직접 신립촌을 방문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회장단회의에서 신립촌문제 해결에 모든 력량과 방법을 동원할것을 결정, 우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립촌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실마리는 풀렸지만 갈길은 멀어

  촌민 김종안과 김춘길의 소송건 집행으로 그동안 재입주를 하지 못해 세방살이를 하면서 어둠의 터널에서 살아야 했던 촌민들에게 한가닥 희망의 빛이 흘러들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은 많았다.

  우선 촌민들에게 배당되여야 할 8호 아파트에는 아직까지 전기와 물, 가스, 난방 등이 단절된 상태이고 김종안씨에게 배당된 아파트는 출입문이 어디론가 사라져 흉측한 모양으로 남아있었으며 20여호의 촌민에게 배당되여야 할 70여채의 아파트가 해결을 기다리고있었다.

  다음 천신만고끝에 '내집'은 찾았지만 '심양백복'의 장부가 텅 비여 2007년 10월 1일 이후 체불되고있는 입주초과기한 안치비용을 받을길이 묘연한 상황이다. 또 '심양백복'이 협의에 의해 조성해주기로 했던 촌민위원회사무실, 로인활동실, 유치원 등도 아직까지 해결된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어떠한 곤난이 있어도 김종안, 김춘길 두 촌민의 승소 및 집행사례가 있는만큼 재입주를 하지 못한 촌민들의 입주문제부터 법을 통해 해결하자는것이 촌민위원회의 주장이다.

  변호사의 건의

  지난 3월 2일, 료녕장풍변호사사무소 김창동변호사는 심양시조선족련의회의 위탁을 받고 련의회 판공실 정봉진주임과 함께 신립촌을 찾아 조사연구를 진행한후 3월 6일, 다시 신립촌을 찾아가 신립촌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한후 해결방안을 제기했다.

  김창동변호사는 우선 신립촌문제는 목전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있는 문제로서 농촌촌민들의 리익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국가의 토지관리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전제하고나서 국토자원부 등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나섰으므로 해당 개발상은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본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토지 점용 등 문제는 국가에서 조사에 착수했으므로 촌지도부에서는 유리한 시기를 틀어쥐고 촌민위와 촌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1. 재입주를 하지 못한 촌민들은 소송을 통해 개발상에게 재입주아파트를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계약에 명시된 보상금과 배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2. 촌민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1) 계약에 의해 조성하기로 된 아파트단지 기초시설 조성을 요구할수 있다.

  2) 계약에 명시된 촌민위원회사무실, 로인활동실, 유치원 등 장소를 요구할수 있다.

  3) 계약에 따라 촌에서 응당 소유해야 할 리윤과 리식손실을 요구할수 있다.

  4) 만약 프로젝트 준공기일이 2006년 11월 30일을 넘기였다면 계약에 명시된 위약금 20만원을 요구할수 있다.

  5) 개발상에게 기한내에 전기공급을 요구할수 있다.

  3. 만약 개발상에게 재입주아파트, 촌민위사무실, 로인활동실, 유치원 등을 제공할 여유부동산이 없다면 개발상이 이미 팔아버린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주장하여 회수한후 배상받을수 있다.

  촌민위원회 집단소송 결의

  김창동변호사의 안건분석과 조언을 청취한 촌민위원회에서는 목하 가장 시급한 촌민들의 입주문제부터 해결하기로 결정, 촌민대표대회를 열고 상황을 통보한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단소송에 돌입하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심양시조선족련의회에서는 신립촌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며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신립촌문제를 관심할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립촌에서는 변호사선임 등 소송을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으며 본지는 계속하여 신립촌문제의 향후 추이를 주목할것이다. /료녕조선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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