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모바일 TV(DMB)를 보면서 차를 몰면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합니다.”
운전 중 DMB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새 조항의 시행 첫날인 14일 아침. 서울 서대문경찰서 최찬호 교통과장과 직원 등 30여명이 서대문역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DMB 시청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을 건넸다.
이날부터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DMB 등의 영상표시장치를 수신하거나 조작하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본격적인 계도에 나선 경찰들은 현실적인 여건 탓에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선팅 허용 기준(앞 유리 기준 가시광선 투과율 70%)보다 짙게 코팅한 차량이 워낙 많은 게 걸림돌이다.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서대문역 교차로에서 독립문 방향으로 이동한 차량 1000여대 중 상당수는 운전자의 모습 등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선팅이 짙게 됐다.
애매한 단속 기준도 문제다. 경찰청은 자동차가 신호대기 등 정차 때 DMB 등을 보거나 만지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상당수의 현장 경찰관들은 “신호대기 중에도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등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사소한 행동까지 단속 대상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4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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