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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원 130명,"조선족·고려인 포옹"지지 서명, 어떤 변화 올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6.14일 08:47
새누리 의원 130명, ‘중국·고려인 동포 위한 선언문’ 서명

서경석·김해성·서영희 목사, 8개월에 걸친 서명운동 결과 발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등이 13일 “작년 10월 초부터 금년 6월 10일까지 8개월에 걸친 서명운동 끝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130명이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 포용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 27일 1만 명의 중국동포와 고려인이 모인 가운데 중국동포(조선족)·고려인 동포 포용 축제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동포 포용 선언문이 발표됐고, 이후 선언문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이 서명을 위해 호소하는 글을 국회의원들에게 5번이나 보냈고, 의원회관도 방문하고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13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다만 이 중 두 의원이 지자체장이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서명자 숫자는 13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130명은 새누리당 전체 의원의 85%에 해당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서명운동을 통해 조선족 동포와 고려인 동포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은 완전히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선언문은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면 적용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동포의 사면 ▲출입국과 체류, 불법취업 등의 문제로 입국규제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 전면해제 ▲방문취업비자(H-2) 만기인 동포들과 그 배우자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 자격부여 ▲재외동포비자 자격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 철폐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 부여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위한 귀한동포지원법 제정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 대해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선언문의 내용에 따른 동포정책 변경을 위해 국회결의안, 재외동포법 개정안, 및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을 진행 중이며, 곧 야당과 협의하여 법안 및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미 이 선언문을 지지하고 있어 야당의 반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이제는 고려인 동포와 중국동포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ChtodayNews 팔로우하기 우리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고려인 동포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 그리고 자녀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시대적 요구이며 늦게나마 우리의 동포를 동포로 포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는 1948년 입법의회가 통과시킨 “국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사람들이어서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귀환을 제약해 왔다. 재외동포법상의 권리를 재외동포에게 부여할 때에도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재외동포법을 만장일치로 개정하여 이들을 재외동포로 포함시켰고, 이를 대통령이 공포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법무부는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동포들의 귀환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국정부는 안보문제와 노동시장 교란을 이유로 입국문호를 활짝 열지 못했다. 중국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빚을 내어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거나 밀입국하거나 혹은 위장결혼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입국했다.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로, 불법취업자로 지내야 했으며 그 결과 단속과 추방, 그리고 불법적인 재입국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

동포의 처지를 잘 모르는 한국인이 볼 때에는 이러한 위법이 큰 죄로 보이겠지만 이들의 처지를 알고 나면 이는 생계형 위법행위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한국정부가 이들의 입국기회를 봉쇄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포들에 대해 거듭 사면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동포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항상 부분적,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동포들은 불법체류, 단속, 추방, 입국규제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합법체류중인 동포의 80% 이상이 10년, 15년을 가족과 떨어져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했다.

특별히 고려인 동포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당한 동포들은 구 소련연방 붕괴 이후 살던 곳에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 유랑자로 전락했다. 이들 가운데는 무국적자가 된 동포들이 2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고국으로 귀환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들은 우리말도 잘 하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너무도 절실하다.

다행히도 이제는 이들을 구미 동포와 동일하게 대우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3년 상반기에 무연고(無緣故) 중국동포 7만명을 선발할 때 10만명 밖에 신청하지 않아 내년부터는 오히려 숫자를 채우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게 입국문호를 활짝 열어도 과도한 입국 러시가 없어 국내노동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게 된 것이다.

과거에 인구가 폭발할 때는 외국 이민을 적극 권장했지만 지금은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1.2명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외동포의 국내 귀환을 적극 권장, 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외국인노동자보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국익 차원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 그 위에 중국동포의 자유왕래조치는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조선족사회를 유지시켜야 이들이 중국과 한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점은 고려인 동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정부가 한 번도 동포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동포들의 기대가 무척 크다. 지금 동포들의 간절한 바램은 국내거주 동포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취할 때다.

이에 우리는 고려인 동포와 중국 동포가 조국에 자유롭게 와서 살면서 일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면 적용하여 이들이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동포를 사면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과 체류, 불법취업 등의 문제로 입국규제가 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전면 해제하여 이산가족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넷째, 방문취업비자(H-2) 만기인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 자격을 부여하고 그 배우자에게도 재외동포비자를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재외동포비자 자격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여섯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일곱째,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위한 귀한동포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여덟째,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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