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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월부터 《비자금》특별단속 착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8.04일 14:28
요약: 부정부패와 허례허식 척결을 명시한 중앙의 8항 규정(八項規定)이 심도깊게 리행됨에 따라 사치향락 풍조도 양지에서 음지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일부 교육쎈터의 호화시설과 명의상의 교육은 사실상 상급을 접대하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향락장》으로 둔갑해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는 이런 이슈들이 감독과 조사의 중점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3공(三公) 경비》, 회의비, 교육비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과 조사를 펼치게 될것이다.

당중앙의 요구에 따라 재정부와 회계감사국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중앙 8항 규정의 엄격한 재경규률 확립과 비자금특별단속 업무를 철저히 리행하기로 결정한 통지를 발표했다.

비자금 조성 문제 여전

재경정책과 법규, 제도 등을 포함하는 재경규률은 재정과 경제업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위준칙이다.

재정부 감독검사국 오기수국장은 《엄격한 재경규률 확립과 비자금 근절은 중앙 8항 규정을 철저히 리행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작년 9월 이후 중앙과 국가기관이 회의비, 출장ㆍ려행비, 교육비, 공무로 인한 림시 출국경비 등과 관련한 일련의 관리지침을 출범하고 공무지출 관리제도와 지출기준이 한층 더 완비되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 각 부서는 효률적인 조치를 취해 중앙 8항 규정 리행을 관철하고 엄격한 재경규률을 확립하는 면에서 대량의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재경규률에 대한 박약한 의식과 자산예산 및 재무관리의 미완비, 비자금 조성 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있어 효률적인 조치를 취해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고 방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재정ㆍ회계심사부서에 재무감독과 감사감독 력량을 확대하고 특별조사를 강화하여 《3공(三公) 경비》(공무로 인한 해외출장비, 공무차량 구입 및 운행유지비, 공무접대비)와 회의비 등을 예산관리의 핵심으로 잘 파악하며 비자금조성을 근절하고 재경규률을 엄격히 확립하여 사치랑비 등 불량기풍의 《자금줄》을 뿌리에서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액수가 크고 경위가 심각한 사안은 이전 년도로 소급 추적

《이번 특별단속의 범위는 예산관리 편성 또는 재정을 분배해 지급하는 모든 부서와 단위를 포함하고 중점은 각급 당정기관, 사업단위와 사회단체》라며 《특별단속의 내용은 주로 2013년 이후 중앙 8항규 정과 재경규률 위반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문제들로 금액이 크고 경위가 심각한 사안은 이전 년도로 소급 추적할수 있다》고 오기수국장은 밝혔다. 또한 《특별단속은 예산, 자산, 재무, 정부조달, 회계업무의 핵심포인트와 취약부분을 대상으로 각 지역 각 부서의 실제상황과 접목하여 맞춤형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중점을 부각시키게 될것이다. 또 근본을 바로잡고 예방에 더욱더 치중하여 재정 및 감사기관의 일상적인 감독관리업무를 서로 결합하여 전체적인 공조모드를 형성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호화교육쎈터에 대중들 의견분분

부정부패와 허례허식 척결을 명시한 중앙의 8항 규정이 심도 깊게 리행됨에 따라 사치향락 풍조도 양지에서 음지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일부 교육쎈터의 호화시설과 명의상의 교육은 사실상 우사람을 접대하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향락장》으로 둔갑해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는 이런 이슈들이 감독과 조사의 중점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3공 경비》, 회의비, 교육비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조사를 펼치게 될것이다.

《3공 경비》의 조사중점은 주로 출국경비 지출범위를 확대했는지와 출국경비 지출기준을 독단적으로 확대했는지의 여부, 방문국가와 지역을 독단적으로 늘였는지와 기업ㆍ사업 단위의 찬조금을 받았는지 또는 하급단위에 출국 경비의 배분을 요청했는지의 여부 등과 관련한 문제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공무차량 배치와 규정위반 배치 등 문제, 규격을 초과하고 기준을 초과한 접대와 선물, 축의금, 유가증권, 기념품 및 토산품 등 문제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독과 엄격한 조사처리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 회의비 중점조사는 계획외의 회의를 열었는지의 여부와 회의 참석인원이나 회의날자수 등을 허위로 보고해 비용을 청구했는지의 여부, 규정을 어기고 회의비 지출범위를 확대했는지의 여부, 회의비 지출기준을 독단적으로 높게 책정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펼치게 된다.

교육비 중점조사는 계획외의 강습반을 개설하여 범위와 지출기준을 초과해 교육비에 포함시켜 지출했는지의 여부, 교육비 허위보고와 규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용을 청구했는지의 여부 및 교육비 중 공무접대비 등 회의나 교육과 무관한 지출을 포함해 지출하였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문제들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오기수국장은 《정부조달 관리상황 또한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대상이다. 공개투명, 공평경쟁,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화물, 프로젝트와 써비스 등 정부조달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조달예산 편성이 완벽하지 못하고 경비예산 집행과 자산분배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며 정부조달 절차를 위반하고 조작, 무예산 구매, 예산초과 구매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자금 단속업무를 지속적이고 심도 깊게 펼치는것은 엄격한 재경규률 확립의 중요한 조치이자 사치향락 풍조의 자금줄을 끊는 관건적인 단계》라며 《특별단속은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해당 계좌에 기재되여야 하지만 기재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정비하고 조사하여 횡령, 사적 분배, 뢰물수수 및 회의비, 교육비, 출국비용 등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리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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