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 무르익는 10월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당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는 법에 따른 국가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략적 포치를 하게 된다.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법치국가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국가관리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
중국법학회 부회장이며 중국인민대학 상무 부교장인 왕리명은 난제를 돌파하고 모순을 완화하며 공동인식을 달성하거나 동력을 주입하고 조화로움을 추진하며 발전을 추진하는데서 우리가 자각적으로 법치를 운용하여 현대화의 법치 사유방식을 구현해야만이 법치의 궤도에서 제도화의 해결책을 찾을수 있다고 말했다.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법치국가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국가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헌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법에 의해 집권해야 한다.
당 18차 대회는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과 법률를 제정하고 당이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 어떤 기구나 개인이든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서는 안되며 구두로 법을 대신하거나 권리로 법을 압도하며 사사로이 법을 어기는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원장 한대원은 헌법을 국가관리의 토대와 담보로 하자면 법치사유을 강조하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해야 하며 헌법의 교양과 보급을 강조하고 사회적인 공동인식과 응집력을 형성하며 헙법이 확립한 사법기관의 독립적인 재판권과 검찰권을 강조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에 의한 국가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면 법에 의해 국가를 관리하고 법에 의해 집권하며 법에 의해 정사를 보아야 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해야 한다.
당면 정부직능 전변을 핵심으로 한 행정체제개혁이 깊이있게 추진되고있고 정부의 권력을 기층으로 내려보내는 제도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금후 우리나라는 법이 부여한데 따른 권력범위를 정하여 정부와 시장간의 분계선을 똑똑히하고 정부와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정부가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개혁혁신을 추진하는 수호신이 되도록 할것이다.
당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는 중국사회가 법치의 새기풍을 수립하고 법에 의해 국가를 관리하는데 장원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립법, 집법, 사법 기관과 공민들이 힘을 합쳐 전사회가 법을 준수하고 법을 운용하는 법치 기풍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