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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새로운 주택공적금대부금정책 실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0.22일 13:44
대부금조건, 《첫주택》인정조건 등이 느슨해진 주택대부금정책이 지방에 락착되였다. 21일, 장춘시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에서는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부금정책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대부금조건을 느슨히 해 련속 6개월이상 공적금을 납부한 사람은 공적금대부금을 신청할수 있고 집 한채를 가지고있는 사람도 대부금을 청산했으면 두번째 주택도《첫주택》구매정책을 향수, 신축주택은 한번에 80만원을 대출받을수 있다.

공적금을 6개월이상만 지불하면 공적금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조건부에는 신청인의 타지방에서의 납부기한도 함께 계산해넣을수 있으며 이는 원유 12개월이상 납부해야 하는 등 조건부보다 훨씬 신청인에게 리롭다.

《첫주택》으로 평가해 주택공적금대부금으로 두번째 주택을 구매시 40만원을 20년기한으로 대출하는 경우라면 재교역주택으로 대부금을 사용사는것보다 총 2만 3000원이 적게 든다.

《첫주택》인증정책도 느슨해진데 반해 《첫주택》여부를 인증시 주택공적금을 사용한적 있는 종업원은 반드시 장춘시방산보관서류관에서 제출한 개인주택정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세번째이상 주택부터는 공적금대부금정책을 향수받을수 없다.

대출금액도 신축주택구매시 최고로 60만원을 대출할수 있던데로부터 지금은 80만원으로, 재교역주택구매시 최고로 50만원을 대출할수 있던데로부터 지금은 70만원을 대출할수 있다.

그리고 성내에서는 공적금납부도시가 아닌 타지방에서 주택을 구매시에도 주택공적금대부금정책을 향수할수 있다. 이를테면 장춘시공적금중심에 공적금을 납부하지만 장춘이 아닌 호적지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종업원에게는 호적소재지에서 공적금대출을 신철할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제공해준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문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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