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해남성 재정청, 중국면세품그룹에 따르면 2월1일부터 해남 리륙 면세정책은 한층 더 규제가 완화되여 섬 외 주민의 한해 면세품구입차수 제한조치를 취소하게 된다. 새 정책 실시후 섬 외 주민의 인당 매년 루적 면세품 구매한도는 만 6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해남성 내 두개 오프라인 면세점은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게 된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인당 매년 면세품 구매한도는 8000원이다. 한편 섬 외 주민은 매년 2차례 구매 자격을 갖고 섬내 주민은 한차례이다. 정책조절후 섬 외 주민의 면세품 구매차수 제한조치가 취소된 가운데 인당 매년 면세품 구매한도는 만 6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다 령활한 새 정책에 힘입어 관광객들은 한층 더 편리하게 면세상품 구매정책을 향수할수 있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