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단순한 샤워기, 항균캡슐, 건강보조식품 등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 116명으로부터 한화 5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미등록 다단계 업체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부모(60)씨, 조선족 출신 유모(67)씨 등 이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딩에서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샤워기 등 생활용품을 "노인성 질환이 개선되고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제품"이라고 속여 원가의 3~10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씨 등은 '하루 2시간 주 5일, 월 100만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평생 연봉 1억원을 벌 수 있다고 강연을 하거나 공연 등을 보여줘 환심을 사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70~80대 노인들로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노인들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또 피해자들을 미등록 다단계업체 판매원으로 모집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했던 업체 이사들 중 2명도 조선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범한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만간 부씨 등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