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각 류형 학교들의 부정수금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는 통지를 발부하여 전국 범위내에서 교육 관련 부정수금행위전문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전문검사는 11월 1일부터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결속된다. 검사사출하는 행위는 주로 의무교육단계에 지방정부, 관련단위와 학교에서 입학과 결부된 비용을 받는것, 조학기부, 공동건설, 차독(借读) 등 명의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마구 받는것, 국립보통고중에서 “3가지 제한(三限)”비례를 초과해 택교생(择校生)을 받거나 택교생비용을 받는것, 차독생, 자비생, 재수생 등 명의로 비용을 마구 받는것, 대학교에서 자원, 비영리원칙을 위반하고 학생에게서 봉사성비용을 받는것, 중외합작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명의로 마구 비용을 받는것 등이다.
신화사